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7. 9. 13. 선고 76다1877 판결
[손해배상][집25(3)민,28;공1977.10.15.(570),10288]
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지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손해배상액 산정

판결요지

교통사고 이전에 간장질환이 있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교통사고가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기여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시켜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명

피고, 피상고인

고령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대형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군 산업과 산림계 서기로 근무하던 소외 1이 1973.8.18 경북 고령군 성산면 사무소 앞길에서 동 군 소유 90씨씨 기아혼다 오도바이 뒷좌석에 성주군 산업과 산림계원인 망 소외 2를 태우고 그 설시와 같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동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같은 면 독성동 방면으로 시속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운행중 같은 날 15:30경 같은 독성동 앞 국도상에 이르렀는 바, 그때 약 30미터 전방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7세정도의 어린아이를 발견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위 소외 1로서는 일단 정차하여 그 아이를 안전하게 건너가도록 한 후 다시 진행하거나 감속하여 서행하면서 도로의 상태를 잘 살펴 안정하게 그 아이를 피행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고 같은 속도로 운행하다가 당황한 나머지 그 아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우회전한 과실로 동 오토바이 우측핸들 부분으로 도로 우측 변에 서 있는 전주를 충격하여 동 오토바이를 노면에 전도시켜 뒤에 타고 있던 위 소외 2로 하여금 약 16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대퇴골 원위부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제3중수골 횡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대구동산기독병원에 입원가료중 위 상해로 인하여 병발악화한 급성간염 및 급성신부전증으로 같은 달 29 사망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는 피고군 소속 공무원인 위 소외 1의 공무집행중의 과실로 인하여 위 소외 망인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한편 그 설시증거들에 의하면 이 건 사고는 그것이 직접적으로 사망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고, 위 소외 망인은 이 건 사고 이전에 이미 간장질환이 있었고, 동 간장질환이 이 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말미암아 악화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간접적인 요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보아 위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한 전 손해를 피고에게 배상시키는 것은 타당한 것이 못되고 그 결과에 대한 기여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사고를 유일한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지병과 사고가 경합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망으로 인한 전 손해를 사고에만 인한 것으로 단정함은 불법행위책임으로서의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보아 부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고가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기여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 원심이 원심인정의 본건 사안에 있어서 그 인정과 같은 재산적 손해액과 위자료액을 산정하였음은 정당하고 원판결에 소론 손해배상액 참작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안병수 이일규 유태흥

arrow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6.7.1.선고 75나1073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