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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4.27 2016나1130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A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A의 재산상 손해 부분 1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의 각 손해의 범위에 관해서는 제1심 판결 4면 13행에서 18행까지를 삭제하고, 제1심 판결

2. 가.

2)의 나)항 뒷부분에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2.가.

의 1)항 ~ 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당심 2차 변론기일에서 제1심 판결의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 액수를 인정하였다

). 2) 기왕증의 기여도를 반영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기왕증인 후종인대골화증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병변 발생에 기여하였으므로, 기왕증의 기여율을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의 산정 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나타난 것이라면 사고가 후유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고, 법원이 기왕증의 후유증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할 때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정확히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변론에 나타난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후유증의 상관관계, 피해자 연령과 직업,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참조). 다 갑 2호증의 1에서 5, 을 2호증에서 을 5호증, 을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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