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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1213 판결
[손해배상][공1980.12.15.(646),13320]
판시사항

피해자가 불법행위에 의한 부상과 평소의 지병이 경합되어 사망한 경우에 가해자의 배상책임의 여부

판결요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그로 인한 부상과 평소의 지병이 경합되어 사망하였다면 그 사고로 인한 부상이 사망의 결과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도 즉 상당인과 관계가 존재하는 범위안에서만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가해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전수흥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우영

피고, 상고인

관악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 소유의 본건 사고뻐스가 1978.12.19.16:00경 서울 관악구 신림1동 소재 신림동 네거리에서 정차하고 있던 중 동 뻐스 계기판 계기에 연결된 전선이 합선되어 불꽃과 연기가 솟아 오르자 동 뻐스 승객들이 뻐스내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착각하여 동요하다가 뻐스 안내양이 열어 준 뻐스출입문을 통하여 다투어 하차하게 되었는데 당시 다른 승객틈에 섞여서 하차하던 소외 망인이가 출입문 근처에서 다른 승객에게 밀려 땅에 추락한 사고가 발생한 사실 및 위 망인이 같은 달 23.12:10경 중앙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성심병원에서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하고,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뻐스들에 대한 정비책임을 맡고 있는 정비기능사인 소외 석광수는 원심설시와 같이 위 뻐스를 정비함에 있어서 동 뻐스 계기판 내부에 설치 되어 있는 전기배선의 겉부분이 벗겨져 있는 것을 정비교환하지 아니한 채로 점검을 마치고 운행에 제공토록 한 잘못으로 동 뻐스의 운전사이던 소외 강성필이가 동 뻐스에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던 도중 위 인정의 합선사고가 발생하여 승객들을 공포와 혼란속에 빠뜨리게 한사실, 위 강성필은 위와 같은 합선으로 인한 불길과 연기가 갑자기 솟아 올랐다 하여도 이는 차량전체에 화재가 번질 성질이나 정도가 아님을 알았다 할 것이어서 승객들에게 별다른 위험이 없다는 것을 납득시키고 서서히 하차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태만히 하여 막연히 승객들에게 하차케 한 잘못으로 승객들이 모두 당황한 상태에서 서둘러 하차하려 하다가 위 인정과 같은 경위로 위 망인이 지면에 추락하게 된 사실, 추락된 위 망인은 위 뻐스 운전사와 안내양이 병원에 가서 일응 진단을 받아 볼 것을 권유하였으나 당시 약국을 개설 운영하는 약사인 위 망인은 옆구리와 허리부분에 있었던 약간의 통증이 있는 증상이었으므로 중증의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을 뿐 아니라 위 약국을 오랜시간 비워둘 수 없었기 때문에 약이나 먹으면서 집에서 치료하려는 생각으로 이를 거절하고 그대로 다른 차편으로 위 약국으로 돌아왔으나 약국에 돌아온 직후부터 거동을 못하고 몸져 눕게 되고 그 후에도 병세가 호전되지 못하자 같은 달 21 인근에 있는 권공웅 경영의 병원에 입원하게 된 사실, 위 의사에 의한 진단결과 제 1요추가 압박골절되었음이 발견되고 장마비의 증상까지 보였으므로 위 의사의 권고에 따라 그 달 23 중앙대학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옮겼으나 병세가 더욱 악화되다가 위와 같이 뇌간마비의 증상을 보이면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위 망인은 비록 그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위 인정의 경위에 비추어 위 인정의 추락에 기인한 제1요추 압박골절 및 장마비 등에 연유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은 위 망인의 사인은 구체적으로 순의학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뻐스에서의 추락사고와 위 망인의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이 위 망인이 유일한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을 유일한 원인으로 하여 소외 망 인이 사망한 것이 아니고 소외 망인의 지병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이 경합하여 위 전명순이 사망하였다면 그 사망으로 인한 전 손해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에만 인한 것으로 단정함은 불법행위 책임으로서의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부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부상이라는 결과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그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77.9.13. 선고 76다1877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이 배척한 을 제3, 5호증(각 소견서)의 각 일부기재와 제1심 증인 최욱 제1심 및 원심증인 구영두의 증언에 의하면 위 망인은 위 추락사고 이전에 이미 당뇨병이 있었고 위 추락사고 후 당뇨병악화로 인한 혼수 및 쇽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실을 엿볼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다른 증거도 없을 뿐더러 원심채택의 을 제1, 2호증(사망진단서 및 진단서)에 의하더라도 위 망인의 직접사인은 뇌간마비로 되어 있고, 본건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은 제1요추 압박골절 및 장마비인 점을 아울러 보면, 일응 위망인은 위 추락사고를 유일한 원인으로 사망한 것인지의 여부 내지 위 망인이 가진 당뇨병이 위 추락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당뇨병과 위 추락사고로 인한 부상이 경합하여 위 망인이 사망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려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사망원인의 경합이 있는 경우라면 그 사망으로 인한 손해전부를 위 추락사고에 의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위 추락사고가 그 사망의 결과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도 즉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 범위에서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상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그 인정사실과 반드시 반한다고 할 수 없는 위 망인의 지병에 관한 증거들을 그 인정에 반한다고 하여 아무런 반증없이 쉽사리 배척하고 위 추락사고를 위 망인의 사망의 유일한 원인으로 판단하고 위 망인의 당뇨병이 추락사고로 악화되어 그 사망의 원인으로 경합된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하였음은 심리를 미진하였거나 증거의 평가를 잘못하여 위 추락사고를 위 망인의 유일한 사인으로 판단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흠이 있다 할 것이니 이 점을 포함하여 논난하는 상고이유 제1점은 이유있다 할 것 이므로 다른 논점에 대하여 살필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이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태현(재판장) 주재황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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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4.18.선고 79나3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