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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다카818 판결
[손해배상등][공1982.12.15.(694),1081]
판시사항

가.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난 차량충돌사고에 있어서 자기차선을 지킨 원고의 무면허, 신체부자유 및 불법개조차량등 사유가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

나. 위의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심리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가. 원고가 삼륜차를 운행하고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일차선의 도로를 자기차선으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차선을 넘어 들어온 피고 소유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다면 이건 충돌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가 자기차선을 넘어 그 반대차선으로 차량을 운행한데 그 직접적인 원인이 있었다 할 것이고 자기차선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던 원고가 신체활동이 자유스럽지 못한 사람으로서 운전면허가 없다거나 그 차량이 불법으로 개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같은 사유자체가 이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위의 사고발생에 관하여 원고에게도 충돌을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피고차량 운전자가 차선을 넘어 들어올 당시 그 차와 원고가 운전하던 삼륜차의 거리, 그 두 차량의 속도 및 제동거리, 기타 도로와 교통의 상황 등을 밝혀 본 다음 원고가 신체활동이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운전면허가 있고 또 그가 운전한차량이 불법으로 개량한 차가 아닌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해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양남

피고, 피상고인

최정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상

주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어린 시절에 소아마비를 앓은 하반신 불구자로서 거동이 자유스럽지 못하고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90씨씨 오토바이를 임의로 개조한 그 판시 삼륜차를 운전하고 경기 양주군 미금면 도농리 검문소 앞 차도를 운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자기 차선을 넘어 원고가 진행하는 차선으로 운행하여 오던 소외 인 운전의 피고 소유차량에 충돌되어 그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고, 본건 사고에 관하여는 원고에게도 신체활동이 자유스럽지 못한 사람으로서 오토바이를 허가없이 삼륜차로 개조하여 이를 면허없이 운전하였던 탓으로 충돌을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가 자기 차선으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차선을 넘어 들어온 피고 소유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다면 이건 충돌사고는 소외인이 자기 차선을 넘어 그 반대차선으로 차량을 운행한데 그 직접적 원인이 있었다 할 것이요 자기 차선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던 원고가 신체활동이 자유스럽지 못한 사람으로서 운전면허가 없다거나 그 차량이 불법하게 개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유 그 자체가 본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건 사고지점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선 도로임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차선의 여유가 없는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가사 그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신체활동이 자유롭고 그 자동차가 구조와 기능에 있어서 정상적인 차량이라 하더라도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차량이 차선을 넘어 들 어오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원고에게도 충돌을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소외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차선을 넘어 들어올 당시 그 차와 원고가 운전하던 차량의 거리 그 두 차량의 속도 및 제동거리 기타 도로와 교통의 상황 등을 밝혀 본 다음 원고가 신체활동이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운전면허가 있고 또 그가 운전한 차량이 불법으로 개량한 차가 아닌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해 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점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본건 사고에 관하여는 원고에게도 신체활동이 자유스럽지 못한 사람으로서 오토바이를 허가없이 삼륜차로 개조하여 이를 면허없이 운전하였던 탓으로 충돌을 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위법을 범한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2) 원심은 원고는 이건 사고 이전에 이미 소아마비의 후유증으로 하반신 및 척추에 부분마비가 있었는데 원고의 위와 같은 기왕의 지병과 이건 사고로 인한 부상이 경합되어 하루에 8시간의 개호인이 필요하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건 사고가 원고에게 하루에 8시간의 개호인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결과발생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배상액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상당하다 하여 피고는 원고가 입은 개호인 보수상당의 손해 중에서 50퍼센트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원만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취신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건 사고가 원고에게 하루 8시간의 개호인이 필요하게 된 결과에 기여한 정도가 50퍼센트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원심이 취신한 신체감정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원고는 기왕증인 지구성소아마비만으로는 하루 2시간씩의 개호인이 필요하였으나 이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다시 피해가 가하여져서 하루 8시간씩의 개호인이 필요하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건 사고가 원고에게 하루에 8시간의 개호인이 필요하게 된 결과에 기여한 정도가 50퍼센트라는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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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2.4.26.선고 81나2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