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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행정서사법시행령

[시행 1988.12.19.] [대통령령 제12555호 1988.12.19.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주민과), 044-205-3150
제1조 (목적)

이 영은 행정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범위)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서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타인의 위촉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등록ㆍ신고ㆍ확인신청이나 이의신청 또는 진정ㆍ건의ㆍ질의 기타 행정기관의 특정행위(사실증명을 포함한다)를 구하는 의사표시 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일

2. 타인의 위촉을 받아 호적과 관련되는 서류를 작성하는 일

3. 타인의 위촉을 받아 임대차계약서, 보증서등 권리 의무에 관련되는 서류와 이력서를 작성하는 일

4. 타인의 위촉을 받아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는 일

제3조 (공무원의 범위)

①법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행정서사가 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공무원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은 제외한다)

나.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

다. 군인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군인(단기하사관 및 병은 제외한다)

라. 군속인사법에 의한 군속

2. 지방공무원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을 제외한다)

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읍ㆍ면장(시의 동장을 포함한다)

다. 지방소방공무원법에 의한 지방소방공무원

②법 제3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사에 관한 행정서사(이하 “해사행정서사”라 한다)가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 해당자로서 해운 또는 해난심판의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로 한다.

제4조 (외국어번역업무 종사경력)

법 제3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외국어 번역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직접 외국어를 번역하거나 통역한 경력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대한민국재외공관 및 주한외국공관

3. 정부투자기관관리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

4. 외국인상사 또는 외국법인

5.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학교ㆍ연구기관 및 단체

제5조 (시험방법)

①법 제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서사의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제1차 및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제2차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의한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동시에 할 수 있다.

④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6조 (시험과목)

제1차 시험과목 별표1과 같다.

제7조 (시험공고)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과목ㆍ장소ㆍ일시 등을 모든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응시원서 제출기간 만료일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시험위원)

①도지사는 시험의 출제를 위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②시험위원ㆍ시험감독관ㆍ채점관에게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응시원서)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응시원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응시수수료는 응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합격자 결정)

①제1차시험의 합격자결정은 1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으로 한다.

②제2차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면접 또는 실기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으로 한다.

제11조 (합격증교부 및 등록)

①도지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합격자대장에 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험합격자 제1항의 합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이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제12조 (허가신청)

행정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허가관청을 달리하는 지역이나 정원제를 실시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무소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서사업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시험합격증사본 또는 경력증명서(사법서사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법서사자격증 사본)

3. 신원증명서

4. 학력증명서(법 제3조제3항제2호 해당자에 한한다)

제13조 (허가증의 교부)

①도지사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서사업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서사업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행정서사업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행정서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이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제14조 (사무소)

①행정서사는 2이상의 사무소를 가질 수 없으며 그 사무소의 면적은 8평방미터이상이어야 한다.

②행정서사는 별표2에 의한 표찰을 사무소 밖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사무소 이전 등의 신고서식)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 이전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 휴ㆍ폐업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개업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 (업무처리부 비치)

①행정서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연도별 업무처리부를 비치하고 위촉받은 사항을 처리할 때마다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업무처리부는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 (행정서사회 설립)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서사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서사 30인이상이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고 행정서사 1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행정서사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내무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발기인과 창립총회에 출석할 행정서사는 서울특별시ㆍ부산시 및 5개도 이상에서 각각 설립 발기에 있어서는 3인이상씩, 창립총회에 있어서는 10인이상씩 참여하여야 한다.

제18조 (임원 등의 승인신청)

행정서사회가 이사 및 감사를 선출함에 있어 정관의 규정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이사 및 감사를 선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행정서사회 업무)

행정서사회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회원의 품위보전을 위한 사항

2. 행정서사제도의 연구

3. 행정서사의 업무향상을 위한 지도와 강습회 및 연구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복리증진과 권익의 보호에 관한 사항

5. 회원간의 분쟁조정 및 회원의 제재에 관한 사항

6. 기타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20조 (회원의 등록)

①행정서사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서사회에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지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부에, 지회 및 지부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본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본회ㆍ지부 또는 지회는 등록사항을 관할 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행정서사회 등의 보고)

①행정서사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내용을 지체없이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행정서사회의 지부 또는 지회(지부 및 지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를 말한다)는 법 제8조 및 동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회원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권한위임)

①도지사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2조 및 제13조의 허가 및 허가증의 교부와 재교부

2. 법 제8조 및 동 제9조의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처리

4.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서사회의 보고사항 수리

②내무부장관은 행정서사회 지부에 대한 감독은 도지사에게, 지회에 대한 감독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8039호, 1976. 3. 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사무소를 개설한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대통령령 제12555호, 1988. 12. 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별표 1] 행정서사자격[제1차]시험과목표
[별표 2] 표찰
[별지 제1호서식] 행정서사시험응시원서
[별지 제2호서식] 행정서사시험합격자대장
[별지 제3호서식] 합격증
[별지 제4호서식] 행정서사업허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행정서사업허가대장
[별지 제6호서식] 행정서사업허가증
[별지 제7호서식] 행정서사사무소이전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행정서사업[휴업·폐업]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행정서사사망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행정서사업재개업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행정서사업무처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