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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다117,86다카658 판결
[손해배상][공1986.9.15.(784),1101]
판시사항

노동능력의 일부상실로 종전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바로 피해자가 장래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것이라고 추정함의 당부

판결요지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종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의 장래의 소득이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고, 피해자가 장래 도시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기 어렵고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의 장래의 소득을 일용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성

피고, 상고인

광신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위자료부분)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권리상고 이유에 관하여 본다.

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러한 사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호 가 규정하는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함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2. 허가상고 이유에 관하여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경희어망주식회사의 운전수로 종사하던중 1983.10.20 원판시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우측대퇴골하부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좌우슬관절의 운동제한등 후유증이 남아 더이상 위 직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어 퇴직하였고,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의 19%를 상실한 사실, 위 사고당시에 가까운 1983.6. 현재의 도시남자일용노임은 1일 금 5,800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당시에 가까운 1985.9. 말 현재의 위 도시남자일용노임은 금 7,2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한 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만 55세가 되는 날까지 328개월간은 위 소외 회사의 운전사로, 그후부터 만 55세가 끝날 때까지 12개월간은 위 소외 회사에서 받는 월급정도를 받을 수 있는 운전사로 각 종사하면서 월평균 금 270,347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잔존노동능력으로서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밖에 없게 됨으로서 그 차액에 상당하는 이건 사고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26개월간은 매월 금 148,847원, 그후 만55세가 끝날 때까지 314개월간은 매월 금 124,547원의 수익을 월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원판시 후유증으로 인하여 종전의 원판시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의 장래의 소득이 도시일용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원고는 장래 도시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기 어렵고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의 장래의 소득을 일용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인 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사고당시 종사하던 제1종 대형운전면허에 의한 운전업무외에 제2종 보통운전면허에 의한 운전업무나 기타 자동차운전 관련업무에까지도 종사할 수 없고 단지 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밖에 없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당사자에게 석명권을 행사하거나 입증을 촉구하여 이 점을 좀더 심리해 봄이 없이 도시일용노임을 가지고 향후 소득을 인정하였음은 일실이익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위자료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상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위자료부분)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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