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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6974 판결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은 사외유출에 해당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1653 (2010.07.08)

제목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액은 사외유출에 해당됨

요지

1인 주주겸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이를 감시 감독할 만한 통제수단이 없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없는 점, 횡령자와 법인의 의사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도 사실상 일치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사외유출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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