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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2가단105359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 바, 이같은 행위로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인 책임재산 부족이 초래된 이상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함

사건

2012가단105359 사해행위 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XX

변론종결

2012. 11. 8.

판결선고

2012. 11. 22.

주문

1. 피고와 윤AA(******-*******)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2. 2.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윤AA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2. 2. 14. 접수 제83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윤AA과 윤AA의 처인 피고는 2007. 3. 15.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로 각 공유지분은 1/2이었다.

나. 윤AA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성립일이 각 2011. 11. 30. 및 2011. 12. 31.이고 고지세액 합계가 000원인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2012. 7. 10. 기준 체납액은 000원이다.

다. 윤AA은 2012. 2. 14.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자신의 위 1/2 지분을 같은 달 10.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위 증여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하고, 위 이전등기를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윤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윤AA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윤AA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의 부족이 초래된 이상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채무자인 윤AA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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