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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 06. 13. 선고 2018가단515971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의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의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분을 친족인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 등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8가단515971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윤AA 외 1명

변론종결

2019. 5. 9.

판결선고

2019. 6. 13.

주문

1. 윤○○와 피고 이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01.6919/6,300 지분에 관하여 2017. 1.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윤○○와 피고 윤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46.3081/6,300 지분에 관하여 2017. 2.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윤AA은 윤○○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46.3081/6,300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7. 2. 28. 접수 제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에게, 피고 윤AA은 34,969,833원, 피고 이BB는 43,964,8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윤○○는 2016. 4. 15. **시 ***동 *** 토지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2017. 1. 13. 기준으로 합계 167,363,270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윤○○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648/6,300 지분에 관하여 2016. 12. 23.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2****호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1. 13. 피고 이BB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301.6919/6,300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17.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1****호로 피고 이BB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7. 2. 27. 피고 윤AA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346.3081/6,300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윤○○와 피고 이BB, 피고 윤AA 사이에 체결된 위 증여계약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 2017. 2. 28.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4****호로 피고 윤AA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윤○○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전후로 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동 되었다.

마.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별지 목록 제1, 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윤AA의 지분인 각 346.3081/6,300 지분의 시가 합계액은 34,969,833원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이BB의 지분인 각 301.6919/6,300 지분의 시가 합계액은 43,964,8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 및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윤○○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윤○○는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 등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윤○○로서는 이로 인하여 원고 등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경우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후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으나, 피고 윤AA의 지분 346.3081/6,300은 변동이 없으므로, 피고 윤AA은 원상회복으로 윤○○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46.3081/6,300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7. 2. 28. 접수 제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윤AA은 별지 목록 제1, 3,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B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지분을 상실하였으므로,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윤AA은 별지 목록 제1, 3,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윤AA의 지분인 각 346.3081/6,300 지분의 시가 합계액인 34,969,833원, 피고 이BB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이BB의 지분인 각 301.6919/6,300 지분의 시가 합계액인 43,964,8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윤AA은 윤○○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46.3081/6,300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7. 2. 28. 접수 제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에게, 피고 윤AA은 34,969,833원, 피고 이BB는 43,964,8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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