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5.10.29 2015노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이유

... 채 E으로 하여금 I의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그 주식 매매대금과 적정가액으로서의 시가 사이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T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하고, 피해자 E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A, B은 I과 D 상호 간에 실물 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가공 거래를 주도하였으므로 I의 재무제표는 분식회계에 의하여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이 과대계상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을 S회계법인에 제공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I의 주식가치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는 1주당 순손익가치 * 1주당 순손익가치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회사등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당 순손익액 × 1)} 와 1주당 순자산가치 1주당 순자산가치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므로, 이 사건처럼 분식회계에 의하여 I의 자산과 순이익 등이 과대계상된 경우에는 I의 주식 가치는 실질가치보다 과대평가될 수밖에 없다.

③ E이 피고인 A, B, T로부터 I의 발행 주식 전부를 매입한 때인 2012. 1. 25. 당시에 I은 수년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