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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9. 15. 선고 2016누52431 판결
주식증여로 인정할 수 없고, 중국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부적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119 (2016.06.10)

제목

주식증여로 인정할 수 없고, 중국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부적당함

요지

주식 자체를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익분배권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저가취득이 입증되지 않으며, 중국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부적당함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52431

원고, 피항소인

이○○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6. 10. 선고 2015구합70119 판결

변론종결

2017. 8. 18.

판결선고

2017. 9.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면 5행부터 3면 2행까지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CCC과 DDD상해의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로서 일정 비율의 이익분배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설령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더라도, 영업활동에 대한 보수지급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지 무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증여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지급받을 정당한 대가를 상정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를 증여로 볼 수도 없다.

다) 이 사건 주식은 중국 소재 비상장회사의 발행주식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 평가방법은 위법하다.

2) 피고

가) 이 사건 계약서의 문언상 원고는 A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설령 이 사건 주식이 합작계약상 이익분배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합작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SSS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다.

다) 또한, 이 사건 주식이 영업활동에 대한 보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수는 이 사건 주식의 배당 부분에 국한되므로 이 사건 주식 자체는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적어도 원고가 지급받을 정당한 대가를 넘는 부분은 증여로 보아야 한다.

나. 인정사실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3면 5행부터 4면 14행까지 부분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4면 7행의 "중단하였다." 이하 부분을 "CCC의 세후이익이 2008년 약 11억 원에서 2009년 약 8억 원으로 감소하였고, 2010년부터는 적자로 돌아섰다."로 고쳐쓴다.

○ 4면 10행의 "부탁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AAA에게 CCC에 증자할 것을 요구하였고, AAA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10. 10. 25. 20만 달러, 2010. 11. 5. 30만 달러, 2010. 11. 24. 50만 달러, 2011. 1. 7. 100만 달러 합계 200만 달러를 증자하였다."

○ 4면 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7) 이 사건 계약에서는 수익적 소유자의 권리로 배당금을 받을 권리(1.1), 지분의 양도(1.2), 자회사에서의 의결권(1.3) 및 양도, 누적적 구제책, 존속(2.5)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수익적 소유자는 배당금과 이자를 받을 절대적 권리와 함께 지분 양도의 결과 생기는 매매 차익이나 양도 차익을 받을 수 있는 절대적 권리가 있고, 형식적 주주는 의결로써 승인해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수익적 소유자의 승인을 먼저 얻어야 하며, 수익적 소유자는 모든 관점에서 자회사 지분에 부여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어떠한 당사자도 상대방 당사자들의 서면 동의 없이는 이 사건 계약상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8) AAA은 이 사건 계약 이후인 2011. 3. 1.부터 2013. 1. 14.까지 DDD상해에 70만 달러를 증자하였고, SSS은 2013. 10. 15. PMP홍콩에 45만 달러를 투자하고 전체 주식의 18%를 양수하였다."

○ 4면 13행의 [인정근거]란에 "위 인용증거들, 갑 제38호증, 을 제25호증"을 추가하고,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여부

가) 관련법리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예컨대 주식의 증여에 대한 증여자 및 수증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존재하고, 수증자 명의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뿐 아니라 이익배당까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이유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증여가 있었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단지 주권이 교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한편, 계약 당사자간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과 그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3103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인용증거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A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자체를 증여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향후 영업활동에 대한 보수로서 향후 연태태경에서 발생할 이익의 80%와 DDD상해에서 발생할 이익의 60%를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이익분배권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와 AAA은 모두, 원고가 이 사건 계약으로 취득한 것은 이 사건 주식이 아니라 CCC 및 DDD상해에 관한 이익분배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원고는 국세청 조사에서부터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여 왔다.

② 원고와 AAA은 사업상의 협력관계에 있었던 것 외에 달리 긴밀한 인적관계에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A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감사원 또한 PMP홍콩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할 만한 특별한 관계가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이 사건 계약서가 존재하는 이상 이를 근거로 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더욱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약 94억 원으로 평가 하였는데, 원고가 CCC의 매출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을 당시의 영업이익이 많을 경우 연 약 11억 원이었던 사정을 고려하여도 AAA이 사업상 알게 된 데에 불과한 원고에게 향후 영업활동 재개의 대가로 원고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이익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주식 자체를 증여할 만한 사정은 상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가 CCC의 매출 영업 업무를 중단한 후 CCC의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여 적자가 되었으므로, AAA으로서는 원고에게 다시 영업활동을 부탁하면서 동기를 부여하려는 뜻에서 일부 지분을 이전해 줄 수는 있을지언정, 경영권이 이전될 수 있는 과반 이상의 지분, 그것도 CCC의 경우 80%, DDD상해의 경우 60%에 이르는 과도한 지분을 증여하였다고는 선뜻 보기 어렵다.

④ AAA은 이 사건 계약을 전후하여 CCC에 200만 달러를, DDD상해에 70만 달러를 증자하기도 하였다. 만약 위 각 증자 당시 AAA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자신이 보유하던 CCC 주식의 80%와 DDD상해 주식의 60%가 원고에게 이전될 예정이거나 이전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위와 같이 오로지 자신의 자금으로만 거액의 증자를 할 리는 없었을 것이다.

⑤ 이 사건 계약서는, 원고가 AAA이나 PMP홍콩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원고와 AAA이 PMP홍콩의 수익적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그 지분을 각각 인정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즉 이 사건 계약서는 서문에서 PMP홍콩을 명의자 주주로, 원고와 AAA을 CCC의 경우 8:2, DDD상해의 경우 6:4 비율의 수익적 소유자로 규정하고, 본문에서 수익적 소유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있을 뿐, 원고에게 위 비율대로 지분을 증여하는 내용의 처분문서라고 보기 어렵다.

2) 정당한 대가 초과 여부(예비적 판단)

가)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계약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CCC과 DDD상해의 영업활동에 대한 보수지급 명목으로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

나)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에서는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다) 그런데 원고와 AAA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적어도 이 사건 주식 가액에서 원고가 지급받을 정당한 대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특수 관계 없는 AAA으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 즉, 원고가 지급받을 정당한 대가 및 이를 초과하는 증여가액 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 여부(예비적 판단)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제1항은 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평가대상 주식이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은 때'에 한하여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5646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3143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중국 소재 비상장법인인 CCC과 DDD상해의 이 사건 주식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CCC은 원고가 영업활동에 기여한 2008년에는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였으나 원고가 2009. 6.경 영업 관련 업무를 그만둔 이후 2010년에는 적자를 기록하는 등 이익변동성이 커 과거 특정기간의 순손익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임을 전제로 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가정과는 부합되지 않고, 2009년〜2010년경 중국 인민은행의 기준금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의 약 2.4배에 달할 정도로 높아서 3년 만기 회사채 유통수익율의 상당한 차이 등을 초래했으며, 거래 당사자인 원고가 국내 거주자라는 사정이 외국 소재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을 배제할 사유가 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판단된다.

4) 소결론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아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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