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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7 2017구합536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9. 30. 아버지인 B로부터 비상장주식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주식 3,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고 하면서 그 증여세 과세가액을 60,000,000원(주식 1주당 가격 20,000원 × 3,000주)으로 하여 2015. 12. 31.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86,763원으로 평가하고, 이 사건 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보아 2017. 1. 5. 원고에게 증여세(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32,829,73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C이 2012. 6. 30. 설립된 법인으로 다액의 자금 차입을 통한 시설투자를 한 점, 그 시설투자에 따른 사업성과가 불확실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증여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격으로 산정한 20,000원은 이 사건 주식의 정상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B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시점은 원고가 군 복무를 하고 있던 2015. 9. 30.이 아니라 원고가 군에 입대하기 전인 2015. 3. 31.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을 2015. 9. 30.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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