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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1. 25. 선고 2017두63344 판결
주식증여로 인정할 수 없고, 중국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부적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52431 (2017.09.15)

전심사건번호

2015감심152(2015.05.28)

제목

주식증여로 인정할 수 없고, 중국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부적당함

요지

주식 자체를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익분배권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저가취득이 입증되지 않으며, 중국법인 발행주식의 평가는 부적당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가액계산의 일반원칙

사건

2017두633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 25.

판결선고

2018. 1. 25.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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