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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6누524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면 5행부터 3면 2행까지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D과 E의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로서 일정 비율의 이익분배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설령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더라도, 영업활동에 대한 보수지급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지 무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증여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지급받을 정당한 대가를 상정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대가를 제외한 나머지를 증여로 볼 수도 없다. 다) 이 사건 주식은 중국 소재 비상장회사의 발행주식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 평가방법은 위법하다.

2) 피고 가) 이 사건 계약서의 문언상 원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설령 이 사건 주식이 합작계약상 이익분배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합작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F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다. 다) 또한, 이 사건 주식이 영업활동에 대한 보수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수는 이 사건 주식의 배당 부분에 국한되므로 이 사건 주식 자체는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적어도 원고가 지급받을 정당한 대가를 넘는 부분은 증여로 보아야 한다.

나. 인정사실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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