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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6. 10. 선고 2015구합70119 판결
이 사건 계약서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감심2015-0152 (2015.05.21)

제목

이 사건 계약서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계약서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증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사건

2015구합701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3.22

판결선고

2016.06.10

주문

1. 피고가 2013. 11. 4. 원고에게 한 증여세 6,302,442,0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은 2011. 1. 26.경 ****유한공사(이하 'BBB홍콩'이라 한다)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고, BBB홍콩은 *****유한공사(이하 'CCC'이라 한다) 및 ***유한공사(이하 'DDD상해'라 한다)의 각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1. 1. 26. AAA 및 BBB홍콩과 사이에 SHAREHOLDERS AGREEMENT(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CCC과 DDD상해의 각 주식에 관하여, BBB홍콩이 명의상 주주, 원고와 AAA이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이고, 원고가 소유한 지분은 CCC 주식의 80%, DDD상해 주식의 60%이고, AAA이 소유한 지분은 CCC 주식의 20%, DDD상해 주식의 40%라는 것이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CCC 주식의 80% 지분 및 DDD상해 주식의 60% 지분(이하 위 각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피고는 증여자가 누구인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2013. 11. 4. 원고에게 증여세 6,302,442,05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EEE 주식회사(이하 'EEE'이라 한다)는 1993년경 설립되어 철강무역업을 영위하였다.

2) EEE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원고는, FFF이 연태에 조선소를 설립하면서 협력업체 참여 요청을 받고, AAA과 GGG 주식회사(이하 'GGG'이라 한다)에 중국현지법인 설립을 제안하였다. EEE, BBB홍콩, GGG은 2007. 2. 5. '대중국 위주 철강제품 등의 수출입 촉진과 원자재 확보를 통한 이윤창출'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EEE, GGG이 각 150,000 USD를 BBB홍콩의 자본금으로 투자하여 위 사업을 공동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익분배에 관하여는 '매년 결산 후 각사의 대표자간 합의하에 처리키로 함'이라고 정하였다. 그 후 3차례에 걸쳐 EEE과 GGG의 출자금을 150,000 USD씩 증액하여 총 600,000 USD씩을 출자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위 3자간의 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합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합작계약에 따라 2007. 2.부터 2007. 6.까지 사이에, EEE은 450,000 USD를, GGG은 600,000 USD를 BBB홍콩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위 각 투자 금액 비율에 따라 원고, EEE, GGG이 BBB홍콩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3) 한편, AAA은 중국에, 2007. 2. 25. DDD상해를, 2007. 9. 4. CCC을 각 설립하였다. 원고는 위 투자 이후 CCC의 매출처 관련 영업 업무(이하 '기존 영업활동'이라 한다)를 담당하였고, DDD상해의 자문역을 수행하였다.

4) AAA으로부터 중국현지법인의 영업 이익 등을 분배받지 못하자, GGG은 2008. 3.경 투자금 600,000 USD 및 이자 35,812 USD를 반환받았고, EEE은 2009. 3.경 투자금 원금인 450,000 USD를 반환받았다(원고와 EEE 명의의 BBB홍콩의 주식은 2010. 8. 17. 반환하였다).

5) 원고는 AAA에게 이익분배 및 중국현지법인에 대한 지분(이하 '이 사건 이익 분배'이라 한다)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09. 6.경 CCC의 매출 영업 관련 업무를 중단하였다. 그 후 CCC의 매출액이 20% 정도 감소하였고 2010년부터는 적자로 돌아섰다.

6) AAA은 2010. 10.경 원고에게 CCC과 DDD상해의 영업 관련 업무(이하 '향후 영업활동'이라 한다)를 맡아줄 것을 부탁하였다. 원고는 AAA과 자신이 지급받을 대가와 관련하여 CCC과 DDD상해의 지분 비율을 놓고 협상을 벌였고, 그 결과 2011. 1. 26. 홍콩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내지 36호증, 을 제6 내지 21, 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A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AAA으로부터 AAA의 이 사건 이익분배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기존 영업활동 및 향후 영업활동에 대한 보수(이하 위 손해배상과 영업활동 보수를 통틀어 '이 사건 대가'라 한다)로서 이 사건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A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이들이 사업상의 협력관계에 있었던 것 외에 달리 긴밀한 인적관계에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A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합작계약에 따른 상당한 이익도 분배해주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② AAA은 EEE과 GGG이 투자금을 회수한 후 BBB홍콩의 1인주주가 되었으므로, CCC과 DDD상해의 손실을 모두 자신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원고가 영업에서 손을 뗀 후 중국현지법인들의 적자 상태가 계속되자 AAA은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다시 영업활동을 하도록 부탁하고자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이 사건 합작계약에 따라 사실상 원고(이 사건 합자계약의 당사자는 EEE과 BBB홍콩이지만 위 각 회사의 주식 소유관계 및 대표이사 지위 등에 비추어 사실상 원고와 AAA 간의 이해관계로 볼 수 있다)의 몫으로 분배하였어야 할 이 사건 이익분배나 원고의 기존 영업활동에 대한 보수 등 기존 법률관계에 따른 정산을 하지 아니하고는 원고에게 향후 영업활동을 맡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합작계약 체결시 이익분배에 관하여 대표자간 합의하에 처리하기로 정하였을 뿐, 그 분배 금액, 시기,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고, 이익분배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등을 미리 약정해두지 아니하였는데, 원고는 AAA의 이 사건 이익분배 불이행에 대해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한 것이 그 때문이라고 여겼다. 이러한 이유로 AAA의 향후 영업활동에 대한 제안을 받아들이면서는 이 사건 이익분배 불이행의 책임과 향후 영업활동에 대한 대가에 관하여 명확히 문서를 남겨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고, 홍콩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받아두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가 기존 투자 및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거나 향후 영업활동을 하기로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계약은 체결될 수 없었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해 지급받는 급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급부의 성격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인관계를 배제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급부를 원고가 증여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AAA으로서는 이 사건 대가로 원고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보다 CCC 및 DDD상해의 영업 실적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는 이익을 달리하는 것이 원고에게 영업을 위탁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⑥ 이 사건 계약서는, 원고가 AAA이나 BBB홍콩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는 내용이 아니라, 원고와 AAA이 BBB홍콩의 수익적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두 사람의 지분을 각각 인정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증여시에 작성되는 서면의 내용이나 형식과는 거리가 있다.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AAA이 대등한 관계에서 각자의 지분 비율을 확정하고 분배하는 이러한 형식이 보다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피고가 이와 다른 처분근거를 주장,증명한 것이 없으므로, 다른 과세원인의 존부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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