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 05. 17. 선고 2017구합53631 판결
쟁점주식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상증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중-1512 (2017.06.15)

제목

쟁점주식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증여세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요지

그 밖에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관련법령

상속세밍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사건

인천지방법원-2017-구합-53631 (2018.05.17)

원고

이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4.26.

판결선고

2018.05.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9. 30. 아버지인 ○○○로부터 비상장주식인 ★★금속 주식회사(이하 '★★금속'이라 한다)의 주식 3,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다고 하

면서 그 증여세 과세가액을 00,000,000원(주식 1주당 가격 00,000원 × 3,000주)으로 하여 2015. 12. 31.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00,000원으로 평가하고, 이 사건 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이 과소신고된 것으로 보아 2017. 1. 5. 원고에게 증여세(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 00,000,000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금속이 2012. 6. 30. 설립된 법인으로 다액의 자금 차입을 통한 시설투자를 한 점, 그 시설투자에 따른 사업성과가 불확실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증여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격으로 산정한 00,000원은 이 사건 주식의 정상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시점은 원고가 군 복무를 하고 있던 2015. 9. 30.이 아니라 원고가 군에 입대하기 전인 2015. 3. 31.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을 2015. 9. 30.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은 여기서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2004. 10. 15. 선고 2003두572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증여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격으로 산정한 00,000원은 그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00,000원과 큰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 전후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거래가 없었던 점, 원고와 ○○○가 부자 관계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격으로 주장하는 00,000원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에 관하여

갑 제4 내지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군 입대 전에 아버지인 ○○○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는 것에 관하여 논의하고,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관한 처리를 ○○○에게 전적으로 위임한 채 군에 입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는 2015. 1.경부터 ★★금속의 세무업무를 맡고 있는 회계사무소에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와 명의신탁하는 경우의 증여세액이 어느 정도인지,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다면 그 시기를 언제로 하는 것이유리인지 등에 관하여 상담한 점, ③ 원고는 2015. 12. 31. ○○○를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원고와 ○○○가 2015. 9. 30.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주식 증여계약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관한 처리를 전적으로 위임받은 상태에서 세금 절감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시점으로 판단한 2015. 9. 3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무렵 ○○○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증여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을 2015. 9. 30.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이와 같이 ○○○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주식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명의신탁된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