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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 04. 27. 선고 2014나12735 판결
피고는 채무자에 대한 금전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금원을 지급한 것은 채무의 본질에 따른 대여금의 반환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가합243(2014.08.14)

제목

피고는 채무자에 대한 금전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금원을 지급한 것은 채무의 본질에 따른 대여금의 반환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진입로를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로 부터 금전을 차입한 후 이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자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은 증여가 아니라 채무의 본지에 따른 대여금의 일부에 대한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건

대전고등법원 2014나12735

금원을 지급하기 이전에 이미 ****로부터 매매대금의 90%에 달하는 계약금

과 중도금을 000 명의의 농협 계좌(갑 제7호증)로 송금받았고, 피고에게 2011. 3.

23. 230,000,000원을 송금할 당시 위 농협 계좌 잔액이 1,100,000원가량에 불과하는 등이 사건 금원 지급일시에 별지3 표 기재와 같은 ****에 대한 잔금채권 또는 은행

예금채권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원고에 대하여 400,000,000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000는 이 사건 금원 각 지급일시에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000가 장차 고액의 이 사건 조세채무가 부과되

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사해의사로써 남편인 피고와 통모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

(위 금원에는 이 사건 금원 중 2011. 3. 23.자 10,000,000원이 누락되어 있는 대신

2011. 4. 20. aaa 명의 계좌(을 제6호증의 1, 2)로 송금된 11,7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을 송금하여 증여하였거나 변제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000가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김승희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은 증여가 아니라 채무의 본지에 따른 대

여금 중 일부에 대한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의 성격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

57320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결국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피고에 대한 증여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

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한편, 을 제1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000

는 피고에게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김승희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2005. 4.경 ffff협동조합

조합(이하 'ffff'이라 하고, 다른 금융기관도 약칭으로 표기한다)으로부터

900,000,000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는바, 피고가 2011. 3. 11. 이 사건 부동산 중도금

중 1,055,682,766원으로위 ffff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을 제28호증의 기재에 의

하면 그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 합계액은 364,967,191원이다)를 완불하기 전까지 발생

한 대출이자를 피고로부터 입금받은 금원 등으로 변제하여 왔다.

② 피고는 2007. 10. 12.경부터 2010. 5. 25.경까지 000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

이 피고의 돈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용한 돈 합계 487,990,000원을 지급하였다.

③ 000가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의 진입로 구입자금 100,000,000원을 필요로

하게 되자, 그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는 그 소유의 ss시 ss읍 ss리

186 토지를 gggggg에 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를 @@@으로 하여 2007. 10. 12.

추가 대출받았으며, 2007. 10. 31. aa농협으로부터 피고 명의로 915,000,000원을 다

시 대출받아 위 @@@ 명의의 aaaaaa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였다.

④ 피고는 000로부터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입금받은 돈을 dd농협에 대한

위와 같은 2007. 10. 31.자, 2010. 5. 14.자 대출원리금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⑤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은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매도인인 000의 근저당권자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상응하는 매매대금을 직접 계좌이

체한 것으로 보이나, ****이 피고에게 계좌이체한 바 없이 000에게 나머지 매

매대금을 전부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와 000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

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통모한 변제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

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

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때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참조).

2)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000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토지의 구입・유지 또는

그 가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일부를 피고로부터 대여받아 마련하였는데, 피고

의 자금 대여가 아니었다면 000가 그의 자력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보유

하거나 가치를 증대시키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000에 대한 대여금

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 그 명의로

채무를 부담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될 경우 그 매각대금에서 피고의 채무액

상당을 우선적으로 지급받기로 하여 그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지급받은 금원이 피고의 채권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000와 피고가 부부이고, 000의 체납액과 000가 피고에게 입금한 금원이 거의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가 통모에 의한 변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000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가합243(2014. 8. 14.)

변론종결

2014. 04. 01.

판결선고

2014. 04.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와 000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목록 기재 현금증여계약을 477,532,1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7,532,110

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와 000 사이에 체결된 별지2 목록 기재 현금변제를

477,532,1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77,532,11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

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으나 채무자의 어떤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

에 해당된다고 하여 채권자가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 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

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판결 참조), 아래에서는

이를 하나의 청구로 보고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의 성격이 주위적으로는 증여, 예비적

으로는 변제라는 주장으로 보아 이를 판단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000는 2011. 2. 18. 산업단지 조성 용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주)(이하 '****'이라 한다)에 dd시 dd읍 dd리 167-111 토지 등 10필지 토지 및 같은 리 167-112 지상 건물 101호, 102호, 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3,098,000,000원에 양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292,000,000원, 2011. 3. 11. 중도금으로 2,481,000,000원, 2012. 12. 7. 잔금으로 325,000,000원을 각 지급받았으며, 그중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31. 같은 날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6. 같은 달 3일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현대제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000에 대하여 2013. 3. 11.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382,303,862원, 농어촌특별세 18,780,591원, 2013. 4. 10.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2,843,334원, 농어촌특별세 1,055,300원, 합계 424,983,087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현재 체납액은 477,532,110원이다.다. 000는 남편인 피고의 계좌로 2011. 3. 23. 262,000,000원(= 252,000,000원 + 10,000,000원), 2012. 5. 9. 40,000,000원, 2012. 12. 12. 160,000,000원, 2012. 12. 24. 26,000,000원, 합계 488,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여부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있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한편, 양도소득세의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등기이전일)한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2012. 10. 31., 2012. 12. 31. 성립됨)은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 당시 이미 성립하였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계약이 체결되고 매매대금의 90%에 이르는 계약금과 중도금이 이미 지급되어 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그때부터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위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 김승희의 체납액 전부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000의 채무초과 상태 여부

1)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는 각 별도의 처분행위인 이상, 그것이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각 금원 지급행위 당시의 소극재산과 잔존 적극재산의 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할 것이고(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33874 판결 참조),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근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것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을 김승희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 채무초과 상태 여부를 판단한다. 2) 위 인정사실과 갑 제4, 6, 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000는 피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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