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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6. 10. 12. 선고 2005가합11193 판결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상속인들과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로 하여금 굳이 000의 계좌가 아닌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는 점은 상속세채권을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000 사이의 2004. 12. 7.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000이 2004. 1. 1. 사망하자, 망인 소유의 00시 00동 185-245 잡종지 3,284㎡, 같은 동 185-293 잡종지 1,178㎡, 같은동 185-298 잡종지 1,157㎡ 및 위 각 토지 위 지상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망인의 처인 000은 3/17지분을, 자인 000, 000, 000, 000, 000, 000, 000(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는 각 2/17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나. 상속인들 중 000, 000, 000, 000은 2004. 3. 18. 주식회사 00투자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들의 11/17지분을 매도하였고, 000, 000, 000는 2004. 12. 3. 위 00투자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들의 3/17지분을 금 5,280,000,000원에 매도하였는데, 000는 같은 달 6. 위 00투자로부터 위 금원 중 금 8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다. 000가 수령한 위 금 800,000,000원 중 금 600,000,000원은 2004. 12. 7. 000의 남편인 피고 명의의 각 은행계좌에 나누어 입금되었는데, 금 300,000,000원은 농협 000지점계좌(125-12-000000),금100,000,000원은00은행 00지점계좌(647-02-000000), 금 100,000,000원은 00은행 0000지점계좌(460601-01-000000), 금 100,000,000원은 00은행 00지점계좌(140-18-00000-1)로 각 입금되었다.

라. 한편, 상속인들은 2004. 6. 30. 금 4,614,717,755원의 상속세 자진납부 신고를 하고, 2004. 11. 1. 상속세 과세가액을 경정하여 금 3,168,456,703원의 상속 자진납부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05. 1. 3. 상속인들에게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하여 금 3,3,44,306,050원의 상속세를 부과하였고, 2005. 5. 9.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 및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하여 금 3,368,964,699원의 추가 상속세를 부과하였는데, 상속인들은 위 상속세 중 금 141,330,200원만을 납부하여, 2006. 5. 1.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세 총액은 금 7,676,732,280원에 달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권리의 존재

원고는 000에 대하여 상속세채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속인들에게는 2004. 1. 1.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상속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였고, 000는 000의 상속인으로서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들과 연대하여 위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후일 원고가 상속인들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합계 금 6,713,270,749원의 상속세를 부과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는 위법하므로 000는 원고에게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항변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 제2호증, 을 제20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상속인들은 2005. 4.경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5. 8. 9. 추가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모두 위법한 처분이 아님을 이유로 각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원고는,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백○○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매각하고 수령한 금원 중 금 600,000,000원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더욱 부족하게 한 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000의 적극재산은 2004. 12. 7.경 금 5,861,235원에 불과하였으나, 소극재산은 상속인들이 2004. 11. 1. 자진 신고한 상속세만 계산하더라도 금 3,168,456,703원에 이르는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000는 2004. 12. 7.경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갑 제6호증의 1내지 3, 을 제3호증, 을 제1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4. 12. 7. 000가 00투자로부터 수령한 금 100,000,000원 수표 6장을 0000농협 유통센터지점에 제시하고, 피고 명의의 각 은행계좌로 위 금원을 나누어 입금한 사실, 피고는 2004. 12. 7. 00 000지점에 금 12,462,558원의 마이너스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위 금원의 입금으로 대출금채무가 상환된 사실, 피고는 00 000지점계좌에 입금한 금 300,000,000원 중 금 40,215,156원을 2004. 12. 8. 대출금채무 상환명목으로, 금 26,816,930원을 2004. 12. 10. 자동차 구입명목으로 각 사용하였고, 피고는 위 계좌에서 수시로 현금을 인출하여(2004. 12. 8. 금 2,500,000원, 2004. 12. 16. 금 18,000,000원, 2004. 12. 20. 금 15,000,000원, 2004. 12. 27. 17,000,000원 등), 위 계좌에 입금된 금 300,000,000원 중 금 200,000,000원 가량을 사용한 사실, 또한 피고는 2004. 12. 15. 00 000지점 계좌에서 금 100,000,000원을 인출하고, 나머지 각 은행계좌에서 금 100,000,000원을 인출하여 000, 000 명의로 양도성 예금증서를 개설한 사실(증인 000는 피고 대신 000가 직접 양도성예금증서를 개설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을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000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원고는 2007. 7. 12. 피고에게 000로부터 위 금원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금 62,205,000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5. 8. 18.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피고 명의의 각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처분은 피고가 직접 관여하였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000는 피고에게 위 금원을 묵시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000가 2004. 12. 7. 피고에게 금 600,000,000원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000가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00여객의 운영자금으로 대부분 사용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000는 피고에게 위 금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보관시킨 것이거나, 피고가 위 금원의 대부분을 000에게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위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9호증의 기재, 증인 00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을 제15호증의 재지 제17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는 은행거래내역 및 전표상 기재된 금원이 피고 명의의 각 은행계좌로부터 인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위 금원이 000가 운영하는 00여객으로 입금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000가 위 금원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가사 피고 주장과 같이 000가 위 금원을 사용하였거나, 피고 000에게 위 금원의 대부분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000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증여한 이후에 000가 00여객을 운영함에 있어 자금부족을 겪게 되자, 피고가 위 금원을 다시 000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니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의사의 존재

원고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000는 피고에게 금원을 증여할 당시 원고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욱 족하게 됨으로써 원고의 상속세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바, 000에게는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 및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000는 다른 상속인들과 연대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로 하여금 굳이 000의 계좌가 아닌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는 점, 피고는 피고주장과 같이000미 소유의 금원을 보관한 것이고 원고의 상속세채권을 해할 의사가 없었다면 금원을 1개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편리함에도 굳이 4개의 각 은행계좌에 분산하여 입금하였다는 점, 이후 피고는 위 금원 중 일부를 현금화하기 쉬운 양도성예금증서로 전환하였고, 양도성예금증서로 전환함에 있어 피고의 명의가 아닌 000, 000의 명의로 이용하였다는 점, 피고는 000의 남편으로서 000가 상속세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으리라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000 및 피고에게 금원을 증여할 당시 원고의 상속세채권을 해할 의사가 있었음이 추인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000이 000의 상속세 납부하기로 하였으므로, 000 및 피고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000는 2004. 11. 9. 및 같은 달 30. 000과 사이에 000이 000의 상속세를 납부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거시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는 상속인들의 내부약정에 불과하므로 000는 여전히 다른 상속인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 오히려 상속세미납분의 완전한 납부를 담보하기 위하여 000이 운영하는 00여객의 경영에 참여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약정으로부터 000는 000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000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와 000 사이의 2004. 12. 7.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를 취소하기로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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