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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09. 05. 선고 2005나91570 판결
채권자 취소권의 채권의 성립정도[일부패소]
채권자

취소권의 채권의 성립정도

요지

피고의 사해행위는 인정되나, 이 사건 피보전채권 중 가산세 및 가산금에 대해선 가까운 장래에 발생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 제2항에서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000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3.7.18.자 215,000,000원의 증여계약을 95,595,98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95,595,9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취지

000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3.7.18.자 215,000,000원의 증여계약을 109,844,4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9,844,4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1) 000는 2003.5.31. 그 소유이던 00시 00구 00동 000-0 대 290.3㎡ 및 위 지상 경량철골조 경사지붕 2층 건물 133.8㎡(이하 위 대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000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61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000은 위 매매계약시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25,000,000원, 채무자 000, 근저당권자 00협동조합중앙회) 설정계약의 근저당권설정자 지위를 인수하여 그 피담보채무 잔액 170,000,000원을 인수하였고, 000의 계좌로 계약 당일 20,000,000원, 2003.6.2. 29,000,000원, 2006.6.24. 170,000,000원 2003.7.3. 75,000,000원을 송금하고, 000의 요청에 따라 2003.7.3. 100,000,000원을 000의 통장으로 송금하고(000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000과 2003.7.16. 협의이혼하였고, 위 돈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금으로서 이를 미리 송금하여 준 것이다.), 나머지 대금 46,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여 위 매매대금을 전액지급하였다. 한편, 000는 2003.7.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00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3) 000는 위와 같이 0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주고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관할하는 000세무서장은 2004.6.28. 위 무신고 부동산 양도건에 대하여 000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을 결정세액 95,595,989원, 이에 대한 확정신고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9,559,598원, 납부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860,363원 도합 106,015,950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고지하였는데, 000가 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까지 연체로 인한 가산금이 3,328,470원에 이른다.

나. 처분행위 등

(1) 000을 중심으로 000은 처, 피고, 000, 000, 000, 000는 자녀들이다. 000는 2003.7.16. 000과 협의이혼하였는데, 그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000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100,000,000원을 000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게 한 바 있다.

(2) 000는 2003.7.18. 000, 000에게 각 15,000,000원을, 피고에게 215,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위 각 금원을 증여하였다(이하 피고에 대한 증여의 원인이 된 2003.7.18.자 계약을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다. 재산상태 등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000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다. 위 매매대금 610,000,000원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인수액 170,000,000원, 000에 대한 재산분할금 100,000,000원을 공제하면 000가 수령한 금원은 340,000,000원인데 그 중에서 피고, 000,000에게 증여한 도합 245,000,000원을 공제하면 95,000,000원이 남는다. 위 증여로 위 각 금원이 000의 계좌에서 인출된 당시를 기준으로 000 명의의 00협동조합중앙회 000-00-000000 계좌에 661원, 000-00-00000 계좌에 2,279원, 000-00-000000 계좌에 1,000원, 000-00-000000 계좌에 28,216,234원의 예금 잔액이 있었으며, 000는 000과 이혼 후 달리 소득이 없이 지내다가 암까지 발병하여 건강 및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0, 갑 제 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6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당원의 00협동조합중앙회 00동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000가 채무초과상태에서 2003.7.18.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215,000,000원을 피고에게, 15,000,000원씩을 000, 000에게 각 증여함으로써 000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고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됨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은 종전보다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000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액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위 조세채권액과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등의 해석상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1989.10.13. 선고 88누2519 판결 등 참조), 000가 2003.5.31.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그 달의 말일, 즉, 2003.5.31. 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이는 그 후 부과처분된 양도소득세의 기초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000가 위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월, 즉, 2003.7.31.까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2004.5.31.까지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도를 무신고건으로 조사하여 2004.6.28. 밝혀진 매매대금 등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액을 106,015,980원으로 확정하여 부과하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가까운 장래에 위 기초적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10조, 제111조에 따르면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의 5. 1.부터 같은 달 31.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04.6.28.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신고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9,559,598원 및 납부불성실로 인한 가산세 860,363원을 위 양도소득세 본세 95,595,989원에 합산하여 부과하였으며, 또한 2004.6.28. 결정되어 부과된 양도소득세액 106,015,950원에 대하여 000가 납기일 이후 이 사건 소제기일까지 그 납부를 지체하여 그 연체료가 3,328,470원에 이르렀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않아서 부과된 위 가산세는 000가 2004.5.1.부터 같은 달 31.까지 위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고, 위 연체료 가산세는 2004.6.28. 세액이 결정되어 부과처분된 위 양도소득세의 납기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제기시까지 발생한 것이어서, 위 기초적 법률관계에 터잡아 가까운 장래에 위 각 가산세에 관한 조세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가산세 합계 13,748,431원은 이를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위 피보전채권액은 95,595,989원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2) 사해행위 여부

(가) 위 1.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000는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 중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인수금 및 000에 대한 재산분할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340,000,000원 정도의 금원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000, 000에게 15,000,000원씩, 피고에게 215,000,000원 도합 245,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증여함으로써 위 양도소득세 조세채무 95,595,989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95,000,000원 정도만을 보유하게 되어 채무초과상태에 빠졌고, 실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000 명의의 00협동조합중앙회 각 계좌의 잔고 총액이 28,220,174원에 불과하였던 점 등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000로서는 당시 그러한 행위가 다른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000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15,000,000원뿐이며 나머지 200,000,000원은 관리를 위하여 000이 피고에게 맡긴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 돈으로 000 명의의 각종 보험에 가입하였다가 000이 암 발병으로 투병하는 과정에서 위 보험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아 치료비로 충당하였으니 이 사건 증여금액 전액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8호증, 을 제4호증, 을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8, 9호증의 각 1, 2,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3.8.21. 보험수익자을 000로하여 보험납입금이 100,000,000원인 일시납 보험에 가입한 사실, 그 밖에도 피고 명의로 2003.6.20. 3건의 적립식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납부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증여계약 후 000는 암 발병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투병생활을 하고 있고 피고가 가입한 위 각 보험의 보험금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치료비에 일부 충당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에 든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2005.3.25. 유일하게 000이 보험수익자로 되어 있는 100,000,000원의 일시납 보험금을 담보로 88,000,000원을 약관대출을 받았다가 2005.7.21. 해약처리하고 99,102,79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며, 여기에 위 1. 기초사실에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받은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000의 위 계좌 등을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 후 000의 건강이 악화되고 암까지 발병하게 되자, 피고는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많은 금원을 증여 받은 관계로 위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받은 돈으로 000의 치료비에 일부 충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피고는 다시, 이 사건 증여계약 후인 2003.8.1. 피고가 000의 계좌에 200,00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이로써 위 증여계약은 위 금액만큼 일부 취소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3.8.10. 000의 00협동조합중앙회 000-00-000000 계좌에 현금 20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일부 취소하고 증여로 받은 금원을 반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을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금원은 입금 직후 다시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당시 다시 28,000,000원이 추가인출되어 위 통장에는 6,234원의 잔고만이 남게 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라) 피고는 또, 이 사건 증여계약 당일 피고가 000의 위 계좌에 10,000,000원을 폰뱅킹의 방식으로 입금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기한 증여 금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000,000원의 입출금 및 추가인출에 인하여 위 계좌 금액이 결국 전부 인출된 점, 피고의 보험가입, 약관대출 및 보험계약 해지 등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위 10,000,000원을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금원의 일부 반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수익자인 피고의 선의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000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고, 피고는 000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양도소득세가 10,000,000원 정도로 부과될 것이라고 들었으며, 결과적으로 위 돈의 대부분이 000의 치료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원고 등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000가 이 사건 부동산을 91,202,266원에 매입하여 1년 이상 보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1.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000가 000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610,00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000의 딸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위 부동산 매도로 인하여 000에게 상당한 액수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게 된다는 사실, 피고 등에 대한 000의 위 각 증여로 인하여 000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만한 재산이 모자라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000와 피고 사이에 2003.7.18. 체결된 215,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95,595,989원의 한도 내에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95,595,9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같은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는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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