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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03. 30. 선고 2011가단25369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만든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만든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조세채권은 채무자의 처분행위일 이전에 성립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만든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사건

2011가단25369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송AA

변론종결

2012. 2. 24.

판결선고

2012. 3. 30.

주문

1. 피고와 송BB, (인천 계양구 OO동 00-00 OO아파트 000동 0000호) 사이에 김포시 대곶면 OO리 000-0 임야 992㎡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7. 5.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송BB에게 김포시 대곶면 OO리 000-0 임야 992㎡중 1/2 지분에 관하 여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07. 5. 9. 접수 제26473호로 마친 소유권이 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다룸 없는 사실 및 쟁점.

가. 다룸 없는사실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송BB의 체납세액이 총 21,166,990원인 사실,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 송BB의 무자력.

나.쟁점

원고의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지 여부, 사해행위 성립 여부, 피고의 선의 여부.

2. 쟁점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2008년과 2009년에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취지 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04. 12. 31.경부터 2006. 12. 31.경까지 이다. (갑 2호증의 1내지 5)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과세관청의 과세표준 경정은 위와 같이 성립한 납세의무의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에 불과하다. 따라서 송BB의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그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인 2004. 12. 31, 2005. 12. 31, 2006. 12. 31.에 각각 성립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무자 송BB의 처분행위일인 2007. 5. 2. 이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세채권이 2008년과 2009년경에 발생한 것이라 하여도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근거: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하여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는 사해행위 당시인 2007. 5. 2. 이전에 이미 성립하여 있었고, 송BB은 납세의무자인 자신에게 가까운 장래에 미납 국세가 고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음에도 종합소득세를 자신신고・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에게 김포시 대곶면 OO리 000-0 임야 992㎡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함)을 증여하였으며, 이후 실제로 증여 당시를 전후하여 2006. 8. 9.경부터 2009. 2. 1.경 사이에 송BB에게 경정된 종합소득세가 부과 ・ 고지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세채권이 2008년과 2009년경에 발생한 것이라 하여도,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이미 원고의 조세채권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사해행위

송BB의 2007. 5. 2.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2007.5.2.증여 당시 송BB의 무자력이 인정된다. [다툼 없는 사실]

・ 송BB은 PP유통을 운영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을 일부 누락하였고 이러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송BB 자신의 언니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갑1 내지 3호증] 따라서 송BB은 위 증여가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함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만드는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선의 항변

피고의 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처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즉,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돗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6.4.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 피고가 선의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을 1호증의 1 내지 4 호증은 피고가 자신의 부모에 대한 치료비 등으로 일정 금액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한 것일 뿐 피고의 선의 여부와는 직접접인 관련이 없다. 피고 본인신문결과는 수익자인 피고의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할 뿐으로 이를 근거로 사해행위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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