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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 08. 14. 선고 2014가합243 판결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국패]
제목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요지

세금이 부과 예정인 상태에서 남편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만으로 증여라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을 남편으로부터 빌렸다가 그 자금을 되돌려 준 채무변제로 봄이 상당하므로,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거나 변제의 경우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4가합243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소관 예산세무서)

피고

박AA

변론종결

2014. 7. 17.

판결선고

2014. 8.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김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현금증여계약을 0000원의 한도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BB는 2011. 2. 18. 그 소유의 충남 당진군 송악읍 고대리 토지 등(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000000원에 양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0000원, 2011. 3. 11. 중도금으로 000000원, 2012. 12. 7. 잔금으로 0000원을 각 지급받고, 2012. 10. 31.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김BB에 대하여 2013. 3. 11.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원, 2013. 4. 10.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원, 합계 000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현재 체납액은 000000원이다.

다. 김BB는 남편인 피고의 계좌로 2011. 3. 23. 0000원(0000원 +000원), 2012. 5. 9. 000원, 2012. 12. 12. 0000원, 2012. 12. 24. 000원, 합계 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김BB가 남편인 피고에게 0000원(위 금원에는 이 사건 금원 중 2011. 3. 23.자 000원이 누락되어 있는 대신 2011. 4. 20. 황CC 명의 계좌로 송금된 000원이포함되어 있다)을 지급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고, 이는 김BB가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를 포함한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것으로서 이는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인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BB에 대해 0000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김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은 증여가 아니라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으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때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법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의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

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게 되므로, 결국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나.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 10. 12.경부터 2010. 5. 25.경까지 김BB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87,99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김BB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아 대부분 이를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일자

금액

자금출처

1

2007. 10. 12.

0000

피고계좌(OO신협 대출금)

2

2008. 5. 20.

0000

피고계좌

3

2009. 6. 17.

0000

피고계좌

4

2009. 7. 17.

0000

이DD으로부터 차용한 수표

5

2009. 11. 10.

00000

피고계좌(PP농협 대출금)

6

2010. 1. 13.

0000

피고계좌

7

2010. 5. 14.~5. 25.

00000

피고계좌(PP농협 대출금)

이러한 사정에, 양도대금 액수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상당한 가액의 토지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김BB가 장차 이 사건 조세채무가 부과될 예정인 상태에서 남편인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사실만으로, 그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오히려 김BB가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여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남편인 피고로부터 부족 자금을 조달하였다가 매각 대금 중 일부로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김BB가 피고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로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와 사이에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통모가 있었다거나 채권자들 중 피고에게만 변제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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