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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 07. 18. 선고 2017구단867 판결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국승]
제목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도 아닐뿐만 아니라, 원고가 8년 이상 직접경작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7구단867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승

판결선고

2018.07.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1,101,08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면 oo리 6 임야 1,0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79. 7. 4.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5. 7. 16. A 외 1인에게 2억 5,000만 원에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현장확인 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농지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7. 2. 7.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1,101,0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7. 1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임야 30,59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고, 1995년경 봉암리로 이주한 후 이 사건 임야 중턱에 주택을 지어 살면서 약 20년 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 콩, 옥수수, 팥, 고구마 등의 작물을 직접 경작해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따르면,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 토지가 ① 양도 당시 현황이 농지이고, ② 양도인이 대통령령이 정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이어야 한다.

한편,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664 판결,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13183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서 자경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지인들의 자경사 실확인원(갑 제7호증), 봉암2리 역대 이장 및 영농회장의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 B의 사실확인서(갑 제10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위 각 사실확인서는 원고와 작성자와의 관계, 작성 시기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4, 5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A은 양도 당시인 2015. 7.경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딴딴하여 농사짓기에 적합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트랙터로 갈고 농지로 이용 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마을 주민들도 장기간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08년부터 2014년도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보기어려워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토지의 현황이 농지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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