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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1318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토지조성공사 때문에 토지의 경작이 중단되어 농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던 중 토지를 매도한 사안에서, 일시적인 휴경 상태로 볼 수 없어 위 토지를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없었으므로 예외적으로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 제5항 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진)

피고, 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6조 제3항 , 제4항 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하고,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받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되, 다만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87. 8. 18. 원심판시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논으로 경작하여 왔는데, 대구광역시장의 1996. 9. 23.자 금포1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위 사업부지에 편입된 사실,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그 시공을 담당한 주식회사 국제종합토건(이하 ‘국제종합토건’이라 한다)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부지조성공사가 지연되다가 2005. 7. 13.에 이르러서야 환지계획 인가가 되었을 뿐 위 인가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는 위 환지계획 인가 전인 2003. 11. 15. 위 부지조성공사로 인하여 농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 2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 현재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없었음이 명백한 이상 비록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토지조성공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후 토지조성공사가 시행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66조 제3항 , 제4항 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관련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행령 제66조 제3항 , 제4항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7422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1987. 8. 1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논으로 경작하여 오던 중, 택지조성을 위하여 1996. 9. 23.자로 인가되어 실시된 금포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부지에 의 사건 토지가 편입되고, 이에 따라 시행된 국제종합토건의 부지조성공사로 인하여 경작을 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택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시행된 토지조성공사로 인하여 경작이 중단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시적인 휴경상태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의 판단시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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