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세종시 B 임야 1,0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79. 7. 4.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5. 7. 16. C 외 1인에게 2억 5,000만 원에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현장확인 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농지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7. 2. 7.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41,101,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4. 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7. 11.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임야 30,59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고, 1995년경 D로 이주한 후 이 사건 임야 중턱에 주택을 지어 살면서 약 20년 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 콩, 옥수수, 팥, 고구마 등의 작물을 직접 경작해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따르면,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 토지가 ① 양도 당시 현황이 농지이고, ② 양도인이 대통령령이 정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이어야 한다.
한편, 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