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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6. 10. 11. 선고 2005구합10355 판결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국승]
제목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

요지

'자경'이란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 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이러한 자경사실은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 토지가 농지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1항 및 제3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1.3.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7.20. ○○시 ○○읍 ○○리 106-1 답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에게 협의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왔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이 사건 토지 일부가 양도 당시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감면신청을 거부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5.1.3.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00,00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1, 2, 갑3호증, 을2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3.12.8.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다가 2005.1.16. ○○에게 이를 양도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감면요건인 '자경'이란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 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이러한 자경사실은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양도 토지가 농지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갑4호증의 6 내지 9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누군가가 경작한 흔적이 있으나, 이를 원고가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4호증의 1 내지 3, 갑5호증의 2, 을1호증의 15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일부 증언은 을8 내지 10호증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6, 7호증의 각 1, 2, 갑8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6 년 10 월 11 일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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