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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 06. 28. 선고 2017구단1242 판결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대전청-3307(2017.09.22)

제목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20XX년 이후로는 농지로 이용된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양도일 현재 상태를 알 수 있는 감정평가서의 현황조사서와 첨부된 사진에 의하면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구단-1242(2018.06.28)

원고

박@@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4.26.

판결선고

2018.06.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85,493,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21. 취득한 충남 태안군 태안읍 **리 산! 목장용지 38,3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015. 11. 25.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양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995,558,925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 194,963,925원으로 하고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17. 1. 5.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78,598,95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보고 이 사건 토지 중 1,246㎡가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2017. 2. 16.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85,493,060원으로 감액경정하여 고지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7.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9. 22.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중 축사부지 1,000㎡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8년 자경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54호로 개정되기 전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따르면,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 토지가 ① 양도 당시 현황이 농지이고, ② 양도인이 대통령령이 정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이어야 한다. 한편,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제출한 갑 제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서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의 영상,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토지 보유기간 중 촬영된 항공사진(2008년부터 2015년까지) 상 2010년까지는 이 사건 토지 면적의 절반 정도에 차광망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나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차광망이 설치되어 있던 토지 부분이 파헤쳐진 상태로 농지로 이용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고 2015년에는 이 사건 토지의 일부분에 고랑이 파여 있는 등 농지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는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사업용토지로 결정하고 2015년 양도 당시 경작을 한 1,246㎡에 대해서 자경농지로 판단하여 감면하였음),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함명기가 2014년까지 농작물 재배작업을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년 4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마트를 운영하였고, 2011년 10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수산음식점을 운영하였으며,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서해안요양병원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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