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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8 2017구단12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21. 취득한 충남 태안군 B 목장용지 38,3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015. 11. 25.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995,558,925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 194,963,925원으로 하고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17. 1. 5.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378,598,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보고 이 사건 토지 중 1,246㎡가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2017. 2. 16.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85,493,060원으로 감액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이하 감액경정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7.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9. 22.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중 축사부지 1,000㎡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8년 자경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따르면,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 토지가 ① 양도 당시 현황이 농지이고, ② 양도인이 대통령령이 정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이어야 한다.

한편,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

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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