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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5. 31. 선고 2006누26624 판결
8년 자경농지 감면 해당여부[국승]
제목

8년 자경농지 감면 해당여부

요지

양도 당시 화훼판매장으로 임대된 사실이 있으므로 농지에 해당되지 않아 감면 배제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

사건

2006누2662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96,464,760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1991. 6. 27. ○○시 ○○구 ○○동 136-7 답 2,35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3. 12. 30. 대한주택공사 앞으로 같은 달 26.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함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피고에게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05. 2. 1.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96,464,76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원고는 1991, 6. 21.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래 화훼 등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화훼판매장을 설치하는 등 계속 자경하여 왔는바, 화훼도 구 농지법(2007.4.11. 법률 제8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다년성식물 및 구 농지법 시행령(2006. 1. 20. 대통령령 제19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 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 중 화훼재배지 부분은 구 농지법상의 농지라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토지 중 화훼판매장 및 주차장 부분은 구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구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의 취지상 농지에 해당하거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5. 12. 31. 재정경제부령 제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의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토지가 구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2004. 5. 20.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중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매각대금 전액으로 경기 ○○군 ○○면 ○○리 소재 농지 8,095㎡를 구입하여 자경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로 인한 소득은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제4호 소정의 농지의 대토로 인한 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에 기한 양도소득세 감면 주장에 대하여

(가) 이 사건 토지가 구 농지법상의 농지인지 여부

원고가 제출한 갑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가 구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7호증의 기재 및 을8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에 의하면, 2003. 12.경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생화, 관엽, 허브, 분재 등 화훼를 도 · 소매하는 화원들의 화훼판매장 및 그 부속 주차장 등 사업장 부지로 이용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구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서 구 농지법상의 농지라고 볼 수 없고(설사 일부 화원에서 분재용 수목 등을 판매목적으로 재배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삼은 화원들의 업종이 화훼 도·소매업인 점, 이 사건 토지의 상당 부분이 화훼판매장 및 주차장 부지로 활용되고 있는 점 등의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를 구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 인정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상에 위치한 화훼판매장 및 주차장 부지를 구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말하는 같은 호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부지라고 볼 수 없으며, 같은 호 나목 및 구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소정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같은 항 제1호), 농막 또는 간이퇴비장(같은 항 제2호)의 부지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를 구 농지법상의 농지로 볼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갑7호증, 갑8호증의 1, 2, 갑9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3호증의 1내지 11, 을4, 6호증, 을8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98. 6. 25.경부터 타에 임대되어(조◇◇, 김◆◆, 우□□, 백■■ 등이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생화 등 도·소매업을 업종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에 의하여 자경되지 않는 상태로 있었고, 2003. 12.경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에도 계속 이 사건 토지는 위 조◇◇ 등 생화 등 도·소매업자들이 운영하는 화원의 사업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어 2004. 1.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농지의 대토로 인한 소득으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제89조 소정의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 비과세는 양도목적물이 농지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바,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인 2003. 12.경 화훼판매장 및 주차장 부지로 주로 사용되고 있어 구 농지법상 농지로 볼 수 없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수형 ___________

판사 김종문 ___________

판사 김용배 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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