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나 실제경작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가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김종순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외 1인
피고, 상고인
광명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1972.1.14.에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여 자경하여 오다가 1986.12.29. 소외 티 엔 디 주식회사에양도(이 중 원심판결첨부 별지 제1목록 3 기재 토지는 소외 김철진에게 양도)한 사실, 그런데 원고들 소유의 위 토지들은 이 보다 지반이 높은 지대에 폐수를 방출하는 공장등(섬유공장, 사료공장, 아파트 등)이 들어서면서 그 곳으로부터 많은 공장 및 생활폐수가 스며들어 1982년경 부터 지상농작물이 말라죽게되었고 1984년경에는 우기에 위 공장폐수 및 생활폐수가 위 토지들의 상당부분에 흘러내려 퍼져서 농경에 곤란한 상태에 이른 사실, 특히 중금속오염을 가속화시킨 것은 경기 소래읍 신천리 66의2 내지 7 근처는 당초 낮아서 위 토지에 고인물이 빠지는 저지대였는데 그 곳에 1982년 무렵부터 공장을 짓느라고 불법으로 성토화시켜 높게한 후 이에 하수도시설도 함이 없이 공장을 짓게 되어 원고들의 위 토지일부 저지대는 웅덩이 상태가 되어 버려 농사를 못짓게되고 위 토지 중 산천리 66의10과 동 66의11은 위와 같이 중금속오염으로 농사짓기가 어렵게 되어 황폐화 되자 경인지방의 쓰레기업자들이 함부로 쓰레기를 대량으로 버려서 매립이 되어 더욱 농경할 수가 없게된 사실, 이에 이르자 원고들은 가업인 농업을 버릴 수 없어 폐수오염이 덜 된곳을 골라서 농사를 지어왔으나 1983년에 이르러 신천리 65의1 일대에는 그 토지소유자가 이에 공장을 짓는 바람에 원고들의 위 토지들은 완전히 하수구 없는 웅덩이가 되어 더욱 더 폐수오염이 심각하게 된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적어도 1983년부터 1986년까지 사이에 위 토지들을 영농을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였고 그 양도당시 영농지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는 인근중금속 폐수의 오염으로 인한 타의에 의한 영농불능의 객관적인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임을 감안하여 볼 때 원고들의 위 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해석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 에 규정한 비과세농지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의 양도소득에 한하므로,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않는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원심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들이 이를 양도하기 3년전인 1983년경부터 이미 중금속폐수의 오염과 쓰레기매립 등으로 농경지로 사용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양도당시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농경장애원인을 제거할 동안 부득이하게 일시휴경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이 농경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된것이 원고들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이 타의에 의하여 영농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관한 법령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