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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05. 선고 2016구합7786 판결
각 과세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함[국패]
제목

각 과세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함

요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해당연도에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과 나아가 그 과세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함

사건

2016구합778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0. 24.

판결선고

2017. 12. 5.

주문

1. 피고가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과 2011년 귀속 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2012년 귀속 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5. 설립되어 보습학원업, 입시학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민BB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14. 3. 11.부터 2014. 4. 19.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1년 및 2012년 법인세 신고 시 2011년 000,000원, 2012년 000,000원의 현금매출 및 신용카드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1년 000,000원, 2012년 000,000원을 각 익금산입 및 대표이사 민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의 법인세 신고금액과 원고가 보관 중이던 장부상 수입금액과의 차액 2011년 000,000원, 2012년 000,000원을 각 손금산입하며, 장부상 비용보다 과대계상한 비용 등을 손금불산입하는 내용의 법인세 경정결의서(안)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6. 2. 원고에게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011년 000,000,000원, 2012년 000,000,000원은 대표이사 민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2. 3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5. 12. 30. "매출누락액 중 신용카드지급수수료에 해당하는 2011 사업연도 22,929,274원 및 2012 사업연도 93,780,800원을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중 매점 부분 매출이 중복으로 계상되었던 것을 직권시정하여 00,000,000원을 감액경정하고(이 사건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 중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12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011년 00,000,000원, 2012년 000,000,000원을 감액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사건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산정한 원고의 2011 사업연도 및 2012 사업연도의 매출금액은, 박CC 본부장 개인계좌 입금액 중 용돈, 논술비 및 학습지도비, 교재비 등 명목의 금원의 경우 이를 원고의 매출로 볼 수 없음에도 매출로 산정하거나, 2011년 12월 및 2012년 12월 매출의 경우 각 차기 사업연도의 학원운영을 위한 선수금으로서 각 해당 사업연도가 아닌 차기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각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로 산정하는 등의 잘못이 있을 뿐 아니라 산정근거도 찾을 수 없는바,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실질적으로 발생하지도 않은 매출을 원고의 매출로 산정하는 등 국세기본법 제16조, 법인세법 제66조 제4항에 따른 근거과세원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18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10호증, 을 제3, 4, 5, 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1 사업연도에 000,000,000원, 2012 사업연도에 000,000,000원의 과세소득이 있다는 사실과 나아가 그 과세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① 피고는 원고의 2011 사업연도 매출금액을 000,000,000원으로 확정하였다고 하면서 그 산정근거에 관하여,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 신용카드매출액000,000,000원, 법인세 신고 시 현금신고액 000,000,000원, 매점수입금액 00,000,000원을 합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② 위 ①항과 같이 피고가 확정한 원고의 2011 사업연도 매출금액의 산정근거에 관하여 보건대, 신용카드매출액 000,000,000원은 을 제7호증(2011년 국세청전산망 신용카드매출내역)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나, 현금매출액 000,000,000원 및 매점수입금액 00,000,000원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한편, 피고는 위 현금매출액 000,000,000원에 관하여 이는 원고의 법인세 신고 시의 수입금액 000,000,000원에서 원고의 수강료원장상의 신용카드매출액 1,353,787,648원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위와 같이 산정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납득하기도 어렵다).

③ 피고는 원고의 2012 사업연도 매출금액을 000,000,000원으로 확정하였다고 하면서 그 산정근거에 관하여,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 신용카드매출액 000,000,000원, 수강료원장상의 현금매출액 000,000,000원, 현금매출 누락금액 000,000,000원을 합산하였고, 그 중 현금매출 누락금액 000,000,000원은 박CC 본부장의 PC에서 수집된 파일에 상세히 기재된 수강생별, 일자별, 결제수단별 수강생 명단을 원고가 보관 중이던 수강료원장과 대조하여 조사한 후 박CC의 개인계좌 입금내역 중 수입금액 누락으로 의심되는 금액만 합산하여 일단 매출누락 혐의금액 000,000,000원을 산정한 후 원고의 소명자료 인정금액 000,000,000원을 차감하여 000,000,000원으로 확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④ 위 ③항과 같이 피고가 확정한 원고의 2012 사업연도 매출금액의 산정근거에 관하여 보건대, 신용카드매출액 000,000,000원은 을 제9호증(12년 국세청전산망 신용카드매출내역)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나, 현금매출액 중 000,000,000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현금매출액 중 000,000,000원은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⑤ 또한 원고의 2017년 학사일정상 선행반은 2016. 12. 19. 개강하고, 윈터캠프는 2016. 12. 31. 입소하였다가 2017. 2. 3. 퇴소하며, 정규반은 2017. 2. 19. 개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갑 제6호증), 2012년도 및 2013년도 윈터캠프 모집 팜플렛을 보면, 2012년 윈터캠프는 2011. 12. 30. 입소하였다가 2012. 2. 2. 퇴소하고, 2013년 윈터캠프는 2012. 12. 30. 입소하였다가 2013. 2. 2. 퇴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갑 제7, 8호증)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1년 12월 및 2012년 12월 매출의 경우 각 차기 사업연도의 학원운영을 위한 선수금으로서 각 해당 사업연도가 아닌 차기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의 수강료원장상의 기말잔액과 원고가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재무상태표상의잔액이 일치하지 않아 수강료원장을 신뢰할 수 없고, 수강료원장상의 12월 매출금액이 모두 다음해 1월분을 미리 결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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