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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 06. 28. 선고 2017구합12742 판결
이 사건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17-46 (2017.06.23)

제목

이 사건 고액의 중개수수료를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중개수수료는 양도 차익 대비 지나치게 큰 금액이고, 계좌이체내역만으로는 중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는지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볼 때 스스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5.10

판결선고

2018.06.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14. 원고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406,771,75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 ○○군 ○○면 ○○○○○○는 ○○ ○○군 ○○면 ○○리 산00 임야000,000㎡, 같은 리 산00 임야 000,000㎡(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09. 8. 26. ○○○○○○로부터000,000,000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2010. 2. 5. △△산업 주식회사에 00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11. 14.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1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2017. 4. 3.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23.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중개수수료로 조○○에게 00,000,000원, 정○○에게 00,000,000원, 조○○에게 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00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가 감액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조○○, 정○○, 조○○에게 중개수수료로 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2 내지 4호증, 증인 조○○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로 얻은 양도 차익 000,000,000원(= 000,000,000원- 000,000,000원)에 비하여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000,000,000원은 지나치게 큰 금액이다.

②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금전 지급은 원고의 아들 선△△이 2012. 5. 2. 정○○ 명의 계좌로 입금한 00,000,000원, 원고가 2010. 2. 5. 이△△ 명의 계좌로 입금한 00,000,000원, 김△△ 명의 계좌로 입금한 00,000,000원, 조△△ 명의 계좌로 입금한 00,000,000원인데, 정○○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로부터 2년이 지나 지급된 것이고, 이△△, 김△△, 조△△ 명의 계좌의 입금내역만으로는 조○○에게 지급할 돈을 이△△, 김△△, 조△△에게 대신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③ 조○○, 정○○은 각 2010. 2. 5.자 확인서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조○○은 00,000,000원, 정○○은 00,000,000원을 받았다고 기재하였다. 조○○은 2014. 12. 9.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에서는 원고로부터 00,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13. 2. 5. 0,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④ 원고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약 100필지의 임야 등 토지를 양도한 것에 비추어 스스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조○○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중개보조원 등으로 일하였고, 정○○, 조○○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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