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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4. 28. 선고 2015구합73736 판결
법인통장에 입금되고 법인 장부에 반영된 금액은 귀속 불분명으로 대표자 상여 처분 할 수 없음[일부국패]
제목

법인통장에 입금되고 법인 장부에 반영된 금액은 귀속 불분명으로 대표자 상여 처분 할 수 없음

요지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 처분한 사외유출금액이 법인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되고 장부에 적절하게 반영되었다면 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73736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3. 10.

판결선고

2017. 04. 28.

주문

1.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00%는 원고가, 나머지 0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08. 10. 8. 설립된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 한다. 2010. 10. 21.자로 폐업신고 되었고, 2014. 12. 1.자로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간주되었다)의 대표이사였다.

나. CC은 직원 DD 명의로 2009. 4.경 여주시 연라동 000-0 전 334㎡ 외 4필지(지목은 모두 '전'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EE로부터 취득하여, 2009. 4.부터 2009. 6.까지 기간 중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양도하였다. 그리고 DD 명의로는 '이 사건 토지 매출액 0,000,000,000원에서 이 사건 토지 매출원가 000,000,000원 및 CC에 지급한 분양대행수수료 000,000,000원을 공제한 소득금액 00,000,000원'에 대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가 신고・납부되었고, CC는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DD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 매출액 000,00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였다.

다. FF세무서장은 2011. 12.경 DD에 대하여 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자 및 양도자는 DD이 아니라 CC이고, DD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분양대행수수료 000,000,000원은 실제 CC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은바 없는 가공경비이다.'라고 판단하고, DD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중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된 부분을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는 한편 이러한 내용을 CC의 관할 세무서장인 GG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라. GG세무서장은 2013. 6.경 CC에 대하여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토지 매출액 0,000,000,000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 사건 토지 매출원가 000,0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며, 분양대행수수료 매출 000,000,000원은 가공매출로 익금 불산입 되어야 한다.'고 보아, 2013. 9. 2. CC에 대하여 2009년 귀속 법인세 000,000,000원을 증액 경정・고지하였다. 아울러 GG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로 인한 차익 000,000,000원(0,000,000,000원 - 0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양도차익'이라 한다)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러한 내용을 원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GG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대로, 2014. 12.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증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3. 2.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2. 기각결정을 받았다(심판결정은 2015. 6. 1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양도차익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양도차익 중 000,000,000원은 CC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으로 CC의 익금에 산입되었고 00,000,000원은 DD 명의의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납부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차익 중 000,000,000원(000,000,000원 + 00,000,000원)의 귀속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차익 전부가 귀속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한다) 제67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 제67조,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9. 12. 24.선고 98두16347 판결 참조). 다만 사외유출이란 사내유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소유관계, 채권채무관계, 권리관계 중 어느 하나라도 법인과의 연계관계가 존속하면 사내유보된 것으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사외유출로 보아야 하는데, 법인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자산을 양도한 다음 양도대금을 수령하고도 마치 그 타인으로부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자산의 양도에 관한 대행수수료 수입을 얻은 것으로 기장을 한 경우에는 비록 대행수수료 수입이 가공의 매출로 익금불산입되어야 하고 자산의 양도대금이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행수수료 수입은 법인의 소득으로 기장되어 법인장부에 따른 회계처리를 거쳐 사용되어야 하는 등 법인과의 연계관계가 존속되어 있으므로, 법인의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나머지 양도대금과 달리 대표자 횡령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는 한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갑 제5 내지 52호증, 을 제6, 7, 9호증, HH은행 금융거래정보회신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DD는 2008년경 원고를 만나 CC에 취업하였고, CC 명의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하여 자신의 인감도장, 통장 등을 원고에게 빌려주었으며, 이 사건 토지의 매매, 자신과 CC 사이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자금거래 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② CC는 ㉮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 매수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입금받으면 일단 '(차변) 현금예금 / (대변)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 이후 DD 계좌로 위 매매대금을 이체할 때 선수금을 감액하였으며, ㉰ 위 매매대금에 46%를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DD에게 발행하면서 '(차변) 외상매출금 / (대변) 분양대행수수료수입 및 부가세예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 DD 계좌에서 CC계좌로 다시 자금을 이체할 때 외상매출금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③ 이 사건 토지 등기부에 기재된 공유지분 거래가액의 합계액은 0,000,000,000원 이고, CC 계좌에서 DD 계좌로 이체된 돈은 총 0,000,000,000원이며, DD 계좌에서 CC 계좌로 이체된 돈은 총 000,000,000원이다. DD 계좌에서 CC 계좌로 이체되지 않은 000,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000,000,000원(을 제7호증 4쪽 참조) 등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C 장부에 '분양대행수수료수입'으로 회계처리되고 CC 계좌로 입금된 000,000,000원은 비록 매출의 내용이 분양대행수수료수입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정확하게는 '토지 매출액'이어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위 금원이 CC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법인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일단 법인 장부에 매출액으로 기재되고 그 액수의 돈까지 입금되었다면 그 자금은 법인 장부상 회계처리를 거쳐 사용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CC 장부에 '부가세예수금'으로 기재되고 CC 계좌로 입금된 00,000,000원 역시 위 '분양대행수수료수입'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위 금액 합계 000,000,000원을 원고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부분은 위법하고,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4) 반면 DD 명의로 납부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합계 00,000,000원은 실제 사업자인 CC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CC가 납부한 세액으로 볼 수 없고, FF세무서장이 DD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중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관련된 부분을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였다면 DD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DD일 뿐이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참조). 이 경우 DD가 국가에 환급청구권을 행사하여 세액을 반환받았다면 그 세액은 종국적으로는 내부관계에서 실제로 세액을 부담한 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 매출액 중 원고가 주장하는 위 00,000,0000원은 CC 장부에 기재되지 않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CC가 00,000,000원을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명의신탁자인 CC가 이를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외유출이 이루어진 이상 그 의사결정은 사외유출의 상대방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납부 당시에는 명의신탁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어느 누구도 세액 환급을 받으려는 의사도 없었을 것이며, 그 상태에서 환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금액은 그 귀속 상대방이 CC, DD 또는 국가라고 할 수도 없어 결국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귀속불명을 이유로 원고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의 매출액과 매출원가의 차액 000,000,000원 중 앞서 본 분양대행수수료수입, 부가세예수금 합계 000,000,000원과 DD 명의로 납부된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합계 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00,000,000원도 CC 장부에 기재되지 않아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5) 이 사건 처분 중 000,000,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00,000,000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부분은 적법하다. 이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정당세액' 기재와 같고, 이 사건 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

용은 원고와 피고가 승소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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