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1842(2015.06.02)
제목
양도가액에 매매와 관련 없는 대여금과 공사대금이 일부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어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함
요지
양도가액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 없는 대여금과 공사대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전 소유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전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사건
(창원)2015누109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5. 6. 2. 선고 2014구합21842 판결
변론종결
2016. 8. 31.
판결선고
2016. 9. 28.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원(본세 0,000,000원, 가산세 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1. 1. 6. BBB로부터 지급받은 000,000,000원에는 원고의 딸인 DDD이 BBB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대여금 000,000,000원과 원고의 사위 CCC가 BBB의 남편 EEE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FF(이하 "FFF"이라고 한다)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미수금 00,000,000원 합계 0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돈을 제외하면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액은 000,000,000원이고,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 역시 000,000,000원(= 원고가 이 사건 지분 취득 당시 투자한 000,000,000원 +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000,000,000원 중 이 사건 지분에 해당하는 000,000,000원 + 부대비용 00,000,00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분 양도를 통해 원고에게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BBB의 남편 EEE(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BB 명의로 행하여진 모든 거래는 EEE이 BBB의 명의를 빌려서 실질적으로 한 것이다), GGG은 이 사건 부동산 공매절차에서 돈이 부족하자 원고의 사위 CCC(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명의로 행하여진 이 사건 지분 취득, 관련 약정 및 이 사건 지분 양도, 원고의 딸 DDD 명의의 대여는 CCC가 원고와 DDD을 대리하여 한 것이다)에게 부족한 돈의 투자를 제안하면서, 만일 000,000,000원을 투자하면 보장책으로 00%의 지분을 주고 CCC의 FFF(EEE이 FF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에 대한 공사미수금 채권과 DDD의 BBB에 대한 대여금 채권도 함께 정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2) CCC가 위 제안에 응함에 따라 원고, BBB, GGG(이하 이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9. 4. 24. 공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각자의 투자금(원고 000,000,000원, BBB 000,000,000원, GGG 00,000,000원) 및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000,000,000원 등으로 공매대금을 마련하였다.
3) 한편 원고 등은 2010. 7. 16. 이 사건 부동산에서 HHH센터를 운영하기로 하는 영업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표사업자 BBB (지분 00%)
원고
(지분 00%)
GGG (지분 00%)
상기 위 지분투자자 3인은 HHH센터 운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영업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시행한다.
제4조: 대표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매월 30일 지분투자자 2인에게 지분투자 비율대로 일정금액 이익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영업이익금분배: 지분 00% (매월 000만 원 지급)
지분 00% (매월 000만 원 지급)
지분 00% (매월 000만 원 지급)
제5조: 상기 영업이익금 지급기간은 2010년 8월 1일부터 매매 시까지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7조: 부동산 매매가격은 3인 합의에 책정된 금 00억 원 이하로는 절대 매도할 수 없다.
(소개비를 공제한 순수 매도금액임) 지분투자자 3인 중 매입을 원하는 사람에게도 상기 위 금액을 적용하여 양도할 수 있다. (끝)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4. 24.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은행,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0,0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대출금: 000,000,000원, 이하 "1차 대출"이라고 한다), 2010. 2. 19. 위 2009. 4. 24.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근저당권자를 ◇◇조합,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2,14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대출금: 000,000,000원, 이하 "2차 대출"이라고 한다), 위 2010. 2. 19.자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1. 1. 6.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5) BBB는 2011. 1. 6. 이 사건 지분을 양수하면서 2차 대출금 000,000,000원을 전액 변제하였고, 같은 날 원고 명의의 계좌로 00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 중 GGG의 00/100 지분(이하 "GGG의 지분"이라고 한다)도 함께 양수하면서 2011. 1. 7. GGG에게 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GGG이 2012. 10. 24. GGG의 지분 양도금액(은행대출금 및 세입자 내역 별도)으로 00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대금 영수증(을5호증의 1)과 관련하여, 당심 증인 GGG은 GGG 옆에 날인된 인영이 자신의 도장인지 잘 모르겠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을5호증의 1의 첨부문서인 을5호증의 2(갑4호증의 2와 동일하다)는 2013. 12. 4. 발급된 GGG의 인감증명서인데 그 발급시기가 을5호증의 1의 작성일자보다 1년 이상이나 늦어 을5호증의 1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5호증의 1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거기에다가 BBB는 2011. 1. 7. GGG 명의의 □□은행 계좌로 0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당심 증인 GGG은 GGG의 지분 양도 시 BBB로부터 00,000,000원만을 송금받았을 뿐 BBB 측이 주장하는 000,000,000원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보면, GGG의 지분 양도 시 GGG이 0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을2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EEE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
6) 한편 FFF 명의로 작성된 2006. 4. 6.자 공사미수금 잔액 확인서에는 "금액:0천0백만원정(00,000,000), 상기 금액을 ○○동 ○○ 아파트 현장 내장공사를 하였던 ○○ 업체에 금일부로 남아 있는 잔액이 위와 같이 틀림없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BBB는 2007. 8. 초순경 ○○ ○○구 ○○동 소재 "JJJ" 운영과 관련하여 DDD으로부터 000,000,000원을 차용하고 위 차용금에 대한 보장책으로 DDD을 JJJ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다. 판단
1)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액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액, GGG 지분의 양도가액에 대한 각 매매계약서(갑 5, 7호증)가 존재하지만, 위 각 매매계약서상의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액, GGG 지분의 양도가액은 실제 양도가액과는 다르다.
한편 ○○세무서장은 BBB가 이 사건 지분과 GGG의 지분을 각 매수한 후 KK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BBB의 진술 등만을 확인하여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액을 0,000,000,000원으로 산정하였고, 피고는 ○○세무서장이 통보한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액을 0,000,0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BBB로부터 송금받은 000,000,000원 중 000,000,000원은 CCC의 공사미수금 채권과 DDD의 대여금 채권의 각 변제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18, 21, 23, 24, 2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BBB가 2011. 1. 6. 원고에게 송금한 000,000,000원에는 CCC의 공사미수금 00,000,000원 채권, DDD의 대여금 잔액 000,000,000원 채권의 변제금 합계 000,000,000원이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공매절차에서 투자하게 된 경위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를 주도한 EEE이 원고의 대리인 CCC에게 CCC의 공사미수금 채권, DDD의 대여금 채권을 함께 정리해 주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CCC가 이 사건 부동산 공매절차에서 BBB, GGG에게 투자하였다.
(2) 원고와 BBB, DDD과 BBB 사이의 위 각 법률행위(이 사건 지분 취득과 양도, 대여 등)에 있어, CCC가 원고와 DDD을 대리하는 형태로 이를 처리하였고, EEE이 BBB 명의로 이를 처리하였다.
(3) 비록 거래 당사자가 다른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투자경위와 EEE이 실질적으로 BBB 명의로 법률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지분 양도 당시 DDD의 BBB에 대한 대여금 채권, CCC의 공사미수금 채권의 변제도 함께 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4) 세부적으로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공매절차에서 투자할 당시 DDD이 BBB에게 대여한 000,000,000원 중 변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지분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DDD의 BB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잔액과 관련하여 DDD 명의의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갑23호증)상으로 000,000,000원이라고 구체적으로 주장(당초 0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최종적으로 000,000,000원이라고 정정하였다)하고 있고 그 주장내용에 모순이 없다. 이에 대하여 당심 증인 EEE은 BBB가 원고에게 송금한 000,000,000원과 별도로 DD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BBB의 DDD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위 000,000,000원은 그 전부가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액이라고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위 변제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액이 높으면 BBB의 양도소득세가 감소되고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액이 낮으면 BBB의 양도소득세가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BBB는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액의 다과에 따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실질적 당사자인 증인 EEE이 허위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한 당심 증인 EEE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거기에다가 당심 증인 EEE의 증언 취지를 "이 사건 지분 양도 후에도 BBB가 DDD에게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지분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 BBB의 DDD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잔액은 000,000,000원이고, BBB가 송금한 000,000,000원에는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변제금 000,000,000원이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EEE이 정리해 주겠다는 CCC의 공사미수금 채권은 2006. 4. 6.자 공사미수금잔액 확인서(갑1호증의 1)상의 00,000,000원인데, 당심 증인 EEE은 위 공사미수금 지급과 관련하여 대물변제하였다고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EEE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액의 다과에 따른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허위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한 당심 증인 EEE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거기에다가 당심 증인 EEE의 증언 취지를 "이 사건 지분 양도 후에도 FFF이 CCC에 대하여 공사미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BBB가 송금한 000,000,000원에는 위 공사미수금 채무에 대한 변제금 00,000,000원이 포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6) 이 사건 지분 양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 가액이 0,000,000,000원인 것을 전제로 작성된 을7호증은 그 자체에 작성명의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설령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을7호증은 이 사건 지분과 함께 양도된 GGG의 지분과 관련하여 BBB가 GGG의 지분 양도가액으로 GGG에게 000,000,000원(= CCC로부터 빌린 000,000,000원 + GG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00,000,000원 + 대물변제 아파트 00,000,000원)을 실질적으로 교부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당심 증인 GGG의 증언내용(GGG은 GGG의 지분 양도 시 BBB로부터 00,000,000원만을 송금받았다고 증언하였다)에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을7호증은 믿을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액은 000,000,000원(= 2차 대출금에 대한 이 사건 지분에 해당하는 000,000,000원 + 000,000,000원 - 000,000,000원)이다.
2)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에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할 당시 그 지분을 담보로 부담하고 있던 채무액 000,000,000원(= 2차 대출금 000,000,000원 × 00/100)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2차 대출금 전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지분 취득가액은 원고의 실제 투자금, 이 사건 지분 취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대금으로 사용된 1차 대출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필요경비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당한 양도소득세액 계산
가)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해 보면, 이 사건 지분의 양도차익이 00,000,000원(=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액 000,000,000원 -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 000,000,000원)이므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본세는 0,000,000원[= 과세표준 00,000,000원(00,000,000원 - 양도소득 기본공제 0,000,000원) × 세율 40%]이고, 가산세는 0,000,000원(= 무신고가산세 0,000,000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0,000,000원)이 된다.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 상당의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부분은 적법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