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 2015서1086(2016.04.26.)
제목
1세대1주택 양도의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며, 이 사건 건물의 주택외 부분을 주거기능이유지되는 주택으로 보기 어려움
요지
1세대1주택 양도라는 사실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의 주택외 부분을 주거기능이유지되는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주택 증축 주장부분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환산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금액, 장기보유특별공제 등도 적법하게 계산하였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6구단182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8. 23.
판결선고
2017. 9.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0. 1.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구 ○○동 ○○ 및 그 위 지하 1층 및 지상 3층 건물{공부상 현황 :지하 1층 00㎡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지상 1층 000㎡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지상 2층 000㎡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지상 3층 00㎡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만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4. 0. 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전 배우자인 A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6. 0. 0.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0. 0. 0.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양도하고, 2010. 0. 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주택 부분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을 초과함을 전제로 구 소득세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라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0.경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주택 부분 연면적은 지상 3층 00㎡에 불과하다고 결론짓고, 이 사건 건물의 주택 부분 연면적이 이 사건 건물의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적음을 전제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 외 부분의 양도는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 0. 0.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포함){피고는 양도가액 000원, 취득가액 000원, 그 밖에 필요경비 000원, 장기보유 특별공제 공제액 000원, 양도소득 기본공제 000원임을 전제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다}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0. 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0. 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건물의 주택 및 주택 외 부분의 각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의 주택 부분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을 초과하게 됨이 명백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주택 외 부분 역시 주택으로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이다.
가) 피고는 지상 3층을 주택으로 보면서도 공부상 현황에 따라 00㎡만을 주택 부분 연면적으로 보았으나, 실제 연면적은 증축된 발코니 부분 00㎡ 및 옥상진출입용 계단 및 물탱크 부분 0㎡를 합한 000㎡이다.
나) 피고는 지상 2층을 주택으로 보지 않았으나, 지상 2층은 원래 취사시설, 화장실, 방과 거실 등 주택으로서의 구조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 BBB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지상 2층은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다) 피고는 지하 1층 역시 주택으로 보지 않았으나, 지하 1층은 원고가 2006. 0. 0.부터 그곳에서 실제 거주하다가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2007. 0. 0. 퇴거한 이래 계속 공실로 남아있었을 뿐이므로, 지하 1층 역시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면서도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함으로써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이 정한 동일기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3)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 000원을 지출하였고, 전세보증금 채무 000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000원(채권자 CCC) 및 000원(채권자 DDD)을 모두 승계하였으므로, 원고가 지출한 비용 및 승계한 채무는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4)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1984. 0. 0. 원고의 남편과 함께 취득하면서 원고 남편에게 명의신탁 해두었다가, 2006. 0. 0.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단독으로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건물의 보유년수는 00년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함에 있어 보유년수 10년 이상의 공제율에 의하여야 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액도 보유기간 00년을 전제로 000원(연 2,500,000원 × 00년)이 되어야 한다.
5)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가) 원고는 2011년경 이미 EEE세무서장에게 모든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EEE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문제를 확정적으로 종결지었음에도, 피고는 무려 4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였다. 한편 피고는 EEE세무서장의 상급관청이 아니므로 EEE세무서장이 이미 종결지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문제를 다시금 문제삼을 수도 없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점이 아닌 양도소득세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 등을 파악한 잘못을 저질렀다.
6)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원고가 EEE세무서 민원실 상담결과에 따라 성실하게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를 마쳤던 점, 피고는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세무조사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과잉금지원칙과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를 위반하여 위법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장 1)에 대한 판단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가) 먼저 피고가 주택으로 본 지상 3층의 연면적이 공부상 현황과는 달리 실제로 000㎡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소장에 첨부한 사진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에 일부 증축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건물에 증축된 발코니 부분 00㎡ 및 옥상진출입용 계단 및 물탱크부분 0㎡이 존재한다거나 증축된 부분이 전부 주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지상 2층을 공부상 현황과는 달리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주택'의 개념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같은 취지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그런데 갑 제0호증, 을 제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지상 2층에서 거주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지상 3층에 거주하였던 FFF 역시 BBB이 그 무렵 지상 2층에서 거주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또한 BBB은 이 사건 건물에 2009. 0. 0. 전입신고를 마쳤다가 2011. 0. 0. 전출신고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지상 2층의 본래 용도는 근린생활 시설이었고 지상 2층에는 BBB이 입주하기 이전 당구장, 옷가게, 도서대여점, 비만관리실이 입주하여 있었던 사실, BBB은 2009. 0. 0.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상 2층을 사업장으로 하여 피부미용업 및 기타미용업을 영위하는 GGG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곳에서 비만관리 내지 피부미용용품 등을 판매하는 등의 사업을 하여 왔던 사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작성하였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지상 2층이 '주거겸용 사무소'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지상 2층은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지상 2층의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어 누구든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에 해당한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BBB이 지상 2층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상 2층을 주택으로 볼 수 없다.
다) 마지막으로 지하 1층을 공부상 현황과는 달리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2006. 0. 0. 전입신고를 마쳤다가 2007. 0. 0. 전출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지하 1층의 본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었고 지상 1층에는 오락실, 만화방이 입주하여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원고 스스로도 2007. 0. 0. 이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 양도시까지 지하 1층은 공실인 상태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지하 1층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주거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주장 2)에 대한 판단
원고는 전 배우자와의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0, 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한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들어맞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주장 3)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환산가액으로 산정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따라 토지 및 건물 기준시가의 3%에 해당하는 개산공제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면서 원고 주장과 같이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바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주장 4)에 대한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하였다고 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30%를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구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에 따르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자산별로 1회 연 250만 원을 공제할 수 있을 뿐이고, 보유기간의 연수에 따라 매년 250만 원 씩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주장 5)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고, 한편 소득세법 제5조에 따르면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주소지였던 HHH구를 관할하던 피고로서는 원고가 EEE세무서장에게 하였던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한 이상, 국세부과기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세목으로서 원고가 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EEE세무서장이 수리한 행위를 두고 EEE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문제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로 종결지었다고 볼 수 없고, EEE세무서장에게 그러한 권한도 없다), 한편 피고가 양도소득세 조사시점의 현황을 기초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시점의 현황을 추론한 바는 있을지언정, 양도소득세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현황을 파악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주장 6)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주소지였던 HHH구를 관할하던 피고로서는 원고가 EEE세무서장에게 하였던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한 이상, 국세부과기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과잉금지원칙과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