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50413 판결
(심리불속행) 상가건물의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외부분보다 작으므로 주택부분만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80389 (2018.06.27)
제목
(심리불속행) 상가건물의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외부분보다 작으므로 주택부분만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요지
"(원심 요지) 소득세법상주택'의 개념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야 함",[ 판결내용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