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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6. 27. 선고 2017누80389 판결
상가건물의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외부분보다 작으므로 주택부분만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6-구단-18289 (2017.09.27)

제목

상가건물의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외부분보다 작으므로 주택부분만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

요지

"소득세법상주택'의 개념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야 함",[ 판결내용 ]

사건

2017누803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9. 27. 선고 2016구단18289 판결

변론종결

2018. 5. 9.

판결선고

2018. 6.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신고불성실가산세 xxx원, 납부불성실가산세 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5쪽 아래에서 4~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주택'의 개념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그런데 해당 부동산의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음에도 이와 달리 사실상 주거로 이용되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영업용 시설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거주자의 주거에 제공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겸용주택이 그 안에 세대별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의 구조와 시설을 갖추고 있고 사회관념상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될 정도가 되어 실질상 공동주택에 해당된다면, 그 중 양도자와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독립한 거래상의 단위가 될 수 있는 부분만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주택에 해당된다고 하여야 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으로서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누3712 판결 참조). 나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 5쪽 아래에서 3행의 "현황과는"을 "현황(87.44㎡)과는"으로 고친다.

○ 6쪽 2~3행의 "부족하고" 오른쪽에 "(건축물 대장상 지상 3층의 면적이나 용도가 변동된 사실이 없다)"를 추가하고, 같은 쪽 3행의 "없다" 오른쪽에 "(설령 증축된 부분이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것을 요하는바, 해당 부분이 언제 증축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를 추가한다.

○ 6쪽 4행의 "현황과는"을 "현황[근린생활시설(사무소)]과는"으로 고친다.

○ 6쪽 6행부터 12행까지를 삭제한다.

○ 6쪽 아래에서 9행의 "그런데"를 삭제하고, "을 제5, 6호증의"를 "을 제5, 6, 7, 11호증의"로 고친다.

○ 7쪽 1행의 "마치고" 오른쪽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10. 7. 30. BBB에게 양도할 무렵에도"를 추가한다.

○ 7쪽 9행의 "현황과는"을 "현황[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과는"으로 고친다.

○ 7쪽 10행의 "갑 제13호증, 을 제2호증"을 "갑 제13, 17호증, 을 제2, 7, 8호증의"로 고친다.

○ 7쪽 아래에서 9행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부터 아래에서 4행의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갑 제17호증)에 의하면, 지하 1층의 용도는 2007. 7. 27. 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로, 2008. 1. 30. 제2종 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기재 및 표시변경 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지하 1층을 주거용이 아닌 영업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지하 1층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동안 지하 1층에 누수, 습기, 곰팡이, 냄새 등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관한 보수비용이 과다하여 계속 거주하기가 어려워 3층 등에서 생활하였고, 지하 1층이 사업장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어서 2007. 8. 9. 이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 양도시까지 공실인 상태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2005. 1.부터 이 사건 양도일 무렵까지 지하 1층의 전기사용량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하 1층은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건물 중 주택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지상 3층 부분뿐인데, 위 부분의 면적은 87.44㎡이어서 이 사건 건물 전체 연면적의 1/2인 201.025㎡보다 적은 사실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주택이 아닌 부분을 포함하여 그 전부를 주택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8쪽 10행의 "취득가액이" 오른쪽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를 추가한다.

○ 10쪽 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과 관련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는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니라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로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계산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그리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52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 외 부분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에 관한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법령 해석에 대한 착오나 오해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 10쪽 3행의 "부분"을 "이 부분"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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