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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 05. 30. 선고 2018구합1260 판결
공부상 겸용주택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제목

공부상 겸용주택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요지

공부상 겸용주택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겸용주택 전부가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 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사건

2018구합12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4. 25.

판결선고

2019. 5.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8. 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89,150,3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는 처분일이 '2018. 1. 18.'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OO OO OO동 000-0 대 536㎡, 위 지상 블록조 슬레트지붕 주택 21㎡, 블록조 슬레트지붕 주택 49㎡,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작업장(편직내의제조업) 127.1㎡(이하, 위 부동산 전부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3. 0. 0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5. 0. 00. 이 사건 부동산을 합계 530,000,000원에 양도한 후 위 부동산이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주택 21㎡, 주택 49㎡ 및 그 부수 토지 190.36㎡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3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작업장 127.1㎡ 및 그 부수 토지 345.64㎡(이하, 위 작업장과 부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2018. 1. 18.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89,150,3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0. 0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0. 00.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8. 0. 0.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0. 0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작업장의 내ㆍ외부를 촬영한 사진, 위 작업장의 전기사용량,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던 가족 명단과 거주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위 작업장을 포함한 위 부동산 전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작업장도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작업장을 분리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택'이라 함은 가옥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 구분이나 건축 또는 용도변경에 대한 당국의 허가 유무 및 등기 유무와는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두10367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두24945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겸용주택 전부가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참조).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7383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작업장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작업장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작업장의 내ㆍ외부 사진(갑 제1, 2, 3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각 사진이 촬영된 일시, 장소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에 '이 사건 작업장'을 촬영한 사진이 맞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위 각 사진에 나타난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작업장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원고는 2004. 0. 00.경 이 사건 작업장을 주택으로 개조하는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공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원고와 여동생 최OO의 각 소득금액증명원(갑 제7, 8호증)은 원고 등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 위와 같은 공사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가족들의 주민등록 내역을 근거로 2004. 0. 00.경부터 이 사건 작업장을 비롯한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를 비롯한 8인 가족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민등록표상 원고의 가족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가족들이 위 부동산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 가족들의 주민등록표에 나타난 주소 이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실제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주민등록표 상으로만 위 부동산에 전입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원고의 모친 김CC는 2000. 00. 00.부터 2015. 00. 0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주소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2001년 2분기부터 2015년 1분기까지 총 27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졌다.

마) 이 사건 작업장에 대하여는 1981. 0. 0. 전기가 신설되어 2015. 0. 00. 해지되었는데, 그 용도가 '상업용'으로 되어 있고 전기요금 납부 계좌의 예금주가 '(복)DD어린 이집'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작업장의 전기사용량을 보면 월별 사용량이 일정하지 않고 그 차이가 커서 위 작업장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3) 따라서 이 사건 작업장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작업장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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