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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 08. 23. 선고 2018구단7864 판결
다가구주택으로 개조된 이 사건 건물은 1세대 1주택 판단시 단독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제목

다가구주택으로 개조된 이 사건 건물은 1세대 1주택 판단시 단독주택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인 '현황'이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망인의 구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이 사건 건물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8구단786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성○○외1

피고

경기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07. 26.

판결선고

2019. 08. 23.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8. 21. 망 성○○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64,770,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성**의 부친이자 원고 최**의 배우자인 망 성**이 사건 소 제기 후 인 2018. 12. 9.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그 소유의 서울 ○○구 ◇◇동 대 17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15. 6. 15. 소외 김**게 모두 양도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양도 직후인 2015. 7. 7. 멸실되었다.

나. 이 사건 건물은 등기부상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하 1층은 점포, 지상 1층은 점포 및 주차장, 2층은 점포, 3층과 4층은 각 주택으로 그 용도가 등기되어 있었다.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의 일부와 2층을 불법개조 하여, 등기부의 용도 구분과 달리 지상 1층은 미용실과 2개의 주거공간(101호, 102호)

으로, 2층은 2개의 주거공간(201호, 202호)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와 별도로 등기부

에 없는 옥탑방(501호)도 설치되어 있었다(3층과 4층은 각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같이

주택으로 이용되었다).

다. 망인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 중 망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이 사건 건물은 주택으로 사용한 층수가 총 4개층이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아닌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1개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중 망인이 거주하였던 1구역(401호)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망인의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감사처분 지시를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8. 21. 망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64,770,460원

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망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1. 16.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8. 4. 11. 망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

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은 이 사건 건물을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등기하고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그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12. 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이 불법개조되었다 하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건물을 1개의 건물(주택)로 취득하고, 등기, 양도하였으며 이를 구분건물로 삼으려는 '구분행위'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개조 여부와 관계없이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더욱이 이 사건 건물은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도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이 공동주택이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 건축법 시행령(2016. 2. 11. 대통령령 제2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1 제1호 다목은 '다가구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단서 생략)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을 불법개조하여 공부상 용도 구분과 달리 지상 1층부터 4층까지 4개 층(옥탑방까지 포함하는 경우 5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위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이 정한 다가구주택의 요건('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일 것')을 갖추지 못하여, 위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설령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처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이 불법개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분건물로 하려는 망인의 '구분행위'가 없었으므로 여전히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이라고만 그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위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 역시, 원고들이 말하는 '소유자의 구분행위 유무'를 묻지 않고 대상 건물의 객관적인 '현황'만을 기준으로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객관적인 '현황'이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망인의 구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이 사건 건물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게 보는 것이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위 조세법규 해석의 원칙에도 맞는다.

3) 한편 이 사건 건물은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이 정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항 본문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본문에 따라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고, 결국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하나의 건물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하여 규정한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주택이라 함은 양도자와 그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누100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건물 중 양도자인 망인 이 거주하던 401호의 연면적이, 망인이 임대한 이 사건 건물 중 나머지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음이 명백하므로,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단서 및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이 사건 건물 중 위 401호만이 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고, 이 사건 건물 중 나머지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외의 부분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건물 중 망인이 거주하던 구역(401호)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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