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2] 대마 흡연자에 대한 소변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기간에 관한 심리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와 간이소변검사결과가 소변 채취 시점으로부터 5일 이전에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2] 대마 흡연자에 대한 소변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기간에 관한 심리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와 간이소변검사결과가 소변 채취 시점으로부터 5일 이전에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10조 [2] 형사소송법 제310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도338 판결, 1998. 12. 22. 선고 98도289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98. 10. 25. 18:00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잎 0.5g을 흡연하였다는 대마관리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와 수사기록에 편철된 간이소변검사결과에 의하면 1998. 11. 4. 00:20경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대마흡연시 검출되는 카르복시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 검출된 사실이 인정되나, 대마흡연시 소변에서 대마성분이 검출되는 기간은 통상 24시간 정도이고 다량 투약자나 상습투약자의 경우에도 그 기간이 4일 내지 5일에 불과하므로, 위 감정의뢰회보와 간이소변검사결과는 소변 채취 시점으로부터 5일 이전에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결국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는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마 흡연자에 대한 소변검사에서 대마의 주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이 검출되는 기간이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습투약자의 경우에도 대마 흡연일로부터 최장 5일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은 기록상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위 보강증거의 증명력에 관하여 의심을 가졌다면, 원심으로서는 대마 흡연자에 대한 소변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는 기간에 관하여 자세히 심리하여, 피고인의 소변에서 검출된 위 대마 성분이 피고인이 흡연하였다고 자백하고 있는 대마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지 여부를 밝혀 본 다음에, 비로소 위 감정의뢰회보와 간이소변검사결과가 피고인이 한 이 사건 대마관리법위반 사실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감정의뢰회보와 간이소변검사결과는 피고인의 이 사건 대마관리법위반 사실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필경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미진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