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80,0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 판시 각 대마 흡연의 점)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피고인은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 주장하고 있지만 항소심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대마를 각 흡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가.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9. 12. 27. 02:00 ~ 10:00 경 부천시 F에 있는 G 인근 모텔 내에서 대마 약 1g 을 담배 개비 2개에 약 0.5g 씩 나눠 넣고 불을 붙인 다음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0. 21:46 ~ 22:00 경 부천시 E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대마 약 1g 을 담배 개비에 넣어 불을 붙인 다음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원심의 경과 피고인의 소변, 모발에서는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의 관련 법리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 310조), 보강 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 참조). 그리고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참조). 피고인의 자백은 형사 소송법 제 309 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