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의 정도
[2] 피고인이 검문 당시 버린 주사기에서 메스암페타민염이 검출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정황증거들이 메스암페타민 투약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2] 피고인이 검문 당시 버린 주사기에서 메스암페타민염이 검출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정황증거들이 메스암페타민 투약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10조 [2] 형사소송법 제310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997. 2. 초순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소재 도로변에 주차된 공소외 성불상 영민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메스암페타민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여 사용하였다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경찰관 황규길로부터 검문을 당할 당시 소지하고 있던 주사기들에서 모두 메스암페타민염이 검출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체포된 후 채취된 소변에서는 메스암페타민염이 검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검찰에서 한 자백을 보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결론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는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을 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고 함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도2890 판결,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 1997. 11. 25. 선고 97도2084 판결, 1997. 4. 11. 선고 97도4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로서는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을 검문하였던 경찰관 황규길의 제1심에서의 증언과 사법경찰리 작성의 황규길에 대한 진술조서, 피고인의 친구로서 공소사실기재 일시에 함께 있었던 공소외 김영권의 제1심에서의 증언과 사법경찰리 작성의 김영권에 대한 진술조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버린 1회용 주사기 4개에서 메스암페타민염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감정인 진원택)이 작성한 감정의뢰회보서 등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체포된 후 채취된 소변에서는 메스암페타민염이 검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의 범죄혐의를 받고 도주하였다가 그로부터 1년 2개월이 경과된 후 체포되었으므로, 체포 후 피고인의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과연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는지 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이 분명하고, 위 감정의뢰회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변에서 대마성분이 검출됨으로써 소변시험보다 시약 및 재료비가 수십 배 이상 소요되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모발시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모발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 또한 피고인의 위 자백의 진실성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위에서 든 증거들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자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범죄사실로 1993년과 1994년에 2회에 걸쳐서 유죄판결을 받고 실형을 복역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자신에 대한 이 사건 혐의사실을 자백함으로써 어떠한 불이익을 받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메스암페타민 투약 사실을 그 방법과 투약 후의 상태, 동기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자백하였던 점, 황규길이 피고인을 검문할 당시 위와 같이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매우 짧은 시간 전에 메스암페타민 투약에 사용되었음이 분명한 주사기들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단순히 친구인 공소외 성불상 영민의 부탁을 받고 버려주기 위하여 이들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검문 직전 위 성불상 영민으로부터 받은 약품을 주사기로 주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 약품은 메스암페타민이 아니라 진통제인 누바인이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당시 정황들에 의하면 그 주사기는 바로 피고인이 검문 당시 버렸던 것들 중 하나로 추단되는데 거기에서는 위와 같이 메스암페타민염이 검출된 점, 검문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김영권이 피고인에게 "메스암페타민을 맞았느냐."고 물었을 때 피고인은 웃으면서 아니라고 대답하고 주사기를 싼 휴지를 숨겨서 "아직도 하느냐."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의 얼굴이 말라 있고 어두워서 마약을 투약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그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는 위 자백은 그 진실성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결국 위 증거들은 피고인의 위 자백을 보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증거들은 피고인의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서 부족하고 달리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필경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채증법칙에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