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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07 2019고합2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1. 초순 새벽경 서울 강남구 소재 ‘B클럽’에서 대마판매책인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15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대마 약 1.125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종이로 대마 약 0.075그램을 말아 담배 형태로 만든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본건 대마 구입량 관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담배제조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본건 대마구입량 산정) 마약감정서(모발), 마약감정서(소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0247 판결,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도1897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판시와 같이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2019. 6. 30. 채취된 9~12cm 에 이르는 피고인의 모발에서 대마 성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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