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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노17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 7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 및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원심 판시 2019. 2. 5.자 대마흡연의 점)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9. 2. 5.에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5. 오후경 경기 연천군 J 공터 앞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D 아반떼 차량 안에서 담배 속을 빼내고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원심의 경과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 ①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10조), 보강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 등 참조). ② 그리고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③ 한편,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또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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