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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7.11 2019노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자백한 사실이 가공된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보강증거로 피고인이 스스로 촬영하여 타인에게 전송한 대마 사진(증거목록 순번 4, 7, 11, 모두 같은 사진임)이 있다.

그럼에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E(가명) 진술이 보강증거가 되는지 여부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2016. 10. 말에서 2016. 11. 초ㆍ중순 사이 어느 날 오후 서울에 있는 커피숍에서 지갑 속 비닐지퍼 팩에 들어있는 대마초를 꺼내 보여주더니 대마초를 흡연하고 남은 가루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 부분은 피고인의 자백진술과 다르지 않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이 지갑에서 대마초를 꺼내 보여주었다’는 진술 부분은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6. 2. 초순경에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자백사실을 보강할 증거가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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