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등록된 실용신안의 기술사상에 관한 권리범위는 실용신안의 등록출원에 있어서 등록청구의 범위를 명시하도록 규정한 실용신안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비추어 그 등록청구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고찰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준구
참가인
참가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준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 제1내지 3점을 함께 본다.
1. 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신규의 고안을 보호의 객체로 하며 특허권과 같이 신규의 기술적 작용 및 효과의 창출에 관한 발명을 보호객체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등록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작용, 효과보다도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적 조직이 나타내는 기술사상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가 주요한 판단기준이 되는바( 당원 1982.5.25. 선고 81후44 판결 참조), 등록된 실용신안의 위와 같은 기술사상에 관한 권리범위는 실용신안의 등록출원에 있어서 등록청구의 범위를 명시하도록 규정한 실용신안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비추어 그 등록청구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고찰함이 타당하다( 당원1982.2.9. 선고 80도3298 판결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의 실용신안에 관한 등록청구의 범위는 (제기(1)의 받침대(2) 내부에 중량물(3)을 충전하고 술잔(5)을 착탈케 하여서 된 제기(1)에 있어서 받침대(2) 하연부에 'U'형 절곡부(4)를 형성하여 이에 'U'형 함입실(6)을 가진 저지판(7)을 삽착하여서 된 제기)라고 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등록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는 술잔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의 함입실을 가진 지지판을 제기 받침대 하부에 삽착하는 내용의 고안에관한 것이라고 하겠으므로, 그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적 조직이 표현하는 기술사상에 비추어 볼 때 위 함입실을 형성하지 않은 지지판을 제기 받침대와 절곡 삽착하는 구성에 관한 부분의 고안은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원심결이 위와 같은 취지 아래 심판청구인의 (가)호 고안은 제기받침대 밑에 술잔 수납이 불가능한 판제를 절곡접합 시킨 것으로서 위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