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등록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의 판단기준
나.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신규의 고안을 보호의 객체로 하며, 특허권과 같이 신규의 기술적 작용 및 효과의 창출에 관한 발명을 보호객체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등록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작용, 효과보다도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적 조직이 나타내는 기술사상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나. 실용신안법 제8조 제2항 은 실용신안의 등록출원에 있어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등록청구의 범위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된 실용신안의 기술사상에 관한 권리범위는 그 등록청구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고찰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가나기획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실용신안권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신규의 고안을 보호의 객체로 하며 특허권과 같이 신규의 기술적 작용 및 효과의 창출에 관한 발명을 보호객체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등록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작용·효과보다도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외형적 조직이 나타내는 기술사상이 동일 또는 유사한지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할 것이고 ( 당원 1982.7.13. 선고 82후12 판결 ; 1982.5.25. 선고 81후44 판결 참조), 이러한 신규의 고안은, 어떤 물품전부에 미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물품의 일부에만 미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므로, 실용신안법 제8조 제2항 은 실용신안의 등록출원에 있어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등록청구의 범위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등록된 실용신안의 위와 같은 기술사상에 관한 권리범위는 그 등록청구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2.7.13. 선고 82후12 판결 ; 1982.2.9. 선고 80도3298 판결 참조).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권의 등록청구의 범위는 "공지의 삼각주 형태로 된 명패 (1)에 있어서 이를 돌기 (4)를 가진 직책표시 부분 (2)과 요구 (5)를 가진 이름표시 부분 (3)으로 분리·구성하여서 된 책상용 명패"라고 되어 있고, 피심판청구인의 (가)호 고안은 "전체적으로 삼각형태인 명패를 직책표시 부분과 이름표시 부분으로 분리하고 속이 빈 형태로 구성하여, 직책표시 부분의 결합측에는 개방요구가 형성되게 하고, 이름표시 부분의 결합측에는 개방요구에 삽입될 수 있는 크기의 삼각돌출부를 형성하여, 직책표시 부분의 개방요구에 이름표시 부분의 삼각돌출부를 삽입할 수 있도록 한 명패"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심결은,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은 이름표시 부분과 직책표시 부분의 접촉면에 형성되어 있는 돌기와 요구의 인출삽입에 의하여 분리·결합되는 것이고, (가)호는 직책표시 부분과 이름표시 부분의 접촉면 전체가 인출·삽입되도록 한개방요구와 삼각돌출부에 의하여 분리·결합되는 것이므로 양 고안의 분리·결합시키기 위한 구조와 작용·효과가 서로 다르다 하여 (가)호가 이 사건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등록청구의 범위에 의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의 기술사상의 요지는 결국 명패의 두부분을 돌출부분과 삽입부분에 의하여 끼었다 빼었다 하는 방법으로 분리·결합시키는데 있다고 할 것이고, (가)호 고안 역시 그 돌출부분의 모양은 약간 다르다 할지라도, 그 돌출부분을 삽입부분에 끼었다 빼었다 하는 방법으로 명패를 분리·결합시키는 것으로서 양고안은 그 결합면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이 극히 유사하여 그 기술사상이 동일 내지 유사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결이 양고안을 서로 다른 것으로 파악하고 (가)호의 고안이 이 사건 등록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