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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2. 10. 선고 85후45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87.4.1.(797),430]
판시사항

실용신안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고안이 다른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와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 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등 그 작용효과의 점까지 종합하여 비교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창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외 1인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986.3.11 동년 3.24 및 1986.6.21자 각 상고이유보충서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만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등록한 실용신안등록(번호 생략) 권리(이하 본건 고안이라고 한다)는 뚜껑 (2)의 저면접면부(2a)에 삭설된 요입부(2b)에다가 감합부 (3a)를 상광하협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의 삼각형상으로 하고, 내향경사벽면 (3c)을 가진 외주면에 요입부 (3b)를 형성하여 되는 고무패킹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3)을 감합한 기술적 구성인데 반하여 원심결 적시의 (가)호 도면 및 그 설명서에 기재된 압력솥의 기밀장치 "이하 (가)호 라고 한다"는 뚜껑(4)의 접촉부내측으로 패킹삽입홈 (6)을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형단면으로 형성하여 그 내부에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형 단면의 패킹 (7)을 감합한 것이므로 위 양자는 패킹 및 그 감합요입부(패킹삽입홈)의 형상, 구조가 (가)호 도면의 제2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저하게 상이하고, 따라서 그 기밀효과가 판이하다고 인정한 다음 (가)호는 본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어느 고안이 다른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와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등 물품의 형에 대한 기술적 고안 뿐만 아니라 그 고안의 사용가치, 이용목적 등 그 작용, 효과의 점까지 종합하여 비교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65.12.7 선고 65후16 판결 1973.12.11 선고 72후13 판결 및 1984.9.25 선고 82후4 판결등 참조).

일건 기록에 의하면, 1) 솥 상단내측부의 구조가 본건 고안이 내향 경사면을 이루고 있는데 반하여 (가)호는 내향곡면을 형성하고 있고, 2) 패킹의 구조역시 본건 고안은 상단부가 역삼각형으로 되고 하부는 내향 경사면을 가지며 경사면 외주면에 요입부 (3)이 형성된 특이한 형태의 단면구조를 갖는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형상인데 반하여 (가)호는 상단부가 역삼각형으로 되고 하부는 세폭의 수직선형으로 된 단면구조를 갖는 형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으로 되어 있으며, 3) 감합요입부(패킹삽입홈)의 구조는 본건 고안이 그 감합부를 상광하협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의 형상인데 반하여 (가)호는 상하가 동일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형인점등위 양자간에 그 기술적 구조상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본건 고안이나 (가)호는 모두 압력솥 뚜껑에 패킹을 감합시켜 늘어 뜨려 압력솥 상단내측부의 경사면에 닿게 함으로써 내부에서 고온으로 생긴 수증기의 압력이 패킹을 압력솥 벽면으로 밀어 붙여 압력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고, 그 뚜껑을 열고자 할 때에는 패킹의 내향경사 벽면은 내부증기 압력이 뚜껑을 상방으로 밀어줌으로써 그 뚜껑을 쉽게 해탈할 수 있는 소위 현수식 밀착장치로서 위 양자간에 그 작용면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으며 다만 위와 같은 상단내측부나 패킹의 구조 또는 그 삽입홈의 구조상의차이는 위 양자의 목적, 작용효과가 동일한 범주내의 변형에 불과함을 알 수있다.

그렇다면 위 양자의 구조나 형만을 비교한 다음 어떻게 그 기밀효과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의 설시도 없이 결론적으로 기밀효과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호가 본건 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결은 필경 위 양자의 작용효과가 어떠한가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이거나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들어 다투는 상고논지는 나머지 상고이유의 판단을 할 필요없이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부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정기승 이병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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