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 06. 12. 선고 2008누33817 판결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2906 (2008.10.17)
제목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구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8.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495,157,460원을 405,844,690원으로 감액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이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