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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1. 07. 13. 선고 2010누6472 판결
군복무기간은 8년 자경요건의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0구합3641 (2010.11.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부1246 (2010.06.17)

제목

군복무기간은 8년 자경요건의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요지

군복무기간은 거주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8년 이상의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누64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0. 11. 5. 선고 2010구합3641 판결

변론종결

2011. 6. 15.

판결선고

2011. 7. 13.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6,047,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2. 26. 울산 XX구 XX동 90 전 3,309㎡(l997. 7. 15.자 행정구역변 경 전 지번 : 경남 OO군 OO읍 OO리 90,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 3. 7. 김AA에게 3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6. 1.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같은 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에 규정된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액 전액을 감면세액으로 공제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0. 1. 8.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66,047,590원을 부과 ・ 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3.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0. 6. 1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3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1977. 2. 26. 이를 취득하여 2009. 3. 7.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원고 및 원고의 가족이 계속하여 자경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재촌기간을 충족 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헌법 제3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l항에 의하면,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군복무기간과 취업을 이유로 부득이 부산으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1985년 3월경 이후 기간이 자경기간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헌법 및 조세평등주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①8년 이상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내지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고(이하 '재촌요건'이라 한다), ② 그와 같이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여야 하는바 (이하 '자경요건'이라 한다),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293 판결 등 참조).

(2) 재촌요건 해당 여부

(가) 주민등록 등 공부상으로 나타나는 원고의 거주현황은 다음과 같다(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77. 2. 26.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2009. 3. 7.까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나 이에 연접한 시 ・ 군 ・ 구에 거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1977. 2. 26.부터 1980. 12. 15.까지 3년 294일 및 1983. 2. 25.부터 1985. 3. 13.까지 2년 17일 등 총 5년 311일로서,8년 이상의 재촌요건에 미달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군복무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병역법에 반하고, 형평의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의 조세지원을 하는 취지는 사회적 ・ 경제적 지위가 낮은 농민을 보호함과 아울러 농업을 육성 ・ 장려

함에 있으므로(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누777 판결,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 11859 판결 등 참조), 군복무기간을 거주기간에 산업하지 아니하는 것이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자경요건 해당 여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데 있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농지를 자경한다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18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설령, 원고가 재촌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갑 4호증의 1, 갑 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재촌기간 중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원고는 부모와 가족, 일가 친척의 도움으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했고, 사실상 경작이 가능하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작하였는가에 대한 주장도 하지 않고 있다).

(4) 소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법 시행령 소정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요건인 8년 이상의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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