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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누77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1.1.(815),117]
판시사항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에 규정된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인정자료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에 규정된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위 규정의 취지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데 있으므로 반드시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소정의 서면에 의하여서만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밖의 신빙성 있는 다른 자료들에 의하여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원래 임야이던 이 사건 토지를 소외인으로 부터 매수하여 1972.10.31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동 토지를 포도밭으로 개간한 후 개간이 완료된 1973.4. 경부터 이 사건 양도당시인 1981.5. 경까지 동 토지를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해 온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조치에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에 규정된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위 규정의 취지가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소정의 서면에 의하여서만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밖의 신빙성 있는 다른자료들에 의하여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86.10.14 선고 86누528 판결 참조) 원심이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소정의 서면이 아닌 다른 자료들에 의하여 이 사건토지를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였다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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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7.2선고 86구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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